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인의 발기인 및 최초주주로 자본금을 납입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2-서-4825 선고일 2012.12.28

택시 면허권 등에 관한 증빙이 부족하고, 영업권 등이 재무제표에 계상되거나 주식가치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의 발기인 및 최초주주로 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납입하고 취득한 주식은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운수 주식회사(2002.11.12. 설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4,000주(지분 2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10.25.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2.22.~2011.1.20.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2.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운송사업 면허를 득하고 운송용역을 제공한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주주의 주식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므로 주식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환산가액 등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택시면허권 등 취득 비용에 대한 증빙(계약서, 금융자료 등)이 부족하여 면허권 등을 반영한 주식 취득의 실가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유사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확보가 불가능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기 위하여 신고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계산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장부의 불성실 기재 및 영업권 취득에 따른 소요비용의 증빙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경우 이의신청 결정문 내용과 같이 주주 변동내역서 등에 의해 쟁점법인 발기인으로서 쟁점법인의 최초주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한 OOO원의 주식대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택시운송법인의 발기인인 청구인이 최초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처분청), 아니면 소득세법상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청구인)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종결 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02.11.12. 액면가액 OOO원, 총발행주식수 OOO주,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되었는데, 쟁점법인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고, <표> 쟁점법인 주주 변동내역(설립시~2008년) 김OO․조OO는 2005.12.31. 문OO(쟁점법인의 대표이사)․문OO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주(20%)씩을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문OO․송OO은 2006.12.28. 김OO․문OO에게 쟁점법인 주식 OO주(20%)씩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등은 한OO 등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OO주를 개별가액 구분 없이 일괄하여 OOO원에 양도(문OO OO주, 김OO 및 청구인 각 OO주)하였음이 2007.10.4. 아래와 같이 작성된 ‘여객자동차(택시)운송사업 면허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한OO 등은 정OO에게 아래과 같이 쟁점법인 주식 OO주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음이 2008.3.12. 작성된 ‘자동차택시 운송사업 면허권 및 주식 일절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조사청은 정OO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쟁점법인 주식 (OO주)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으로 조사하였다. (다) 쟁점법인 주식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문OO의 명의수탁자로서 문OO이 2002.12.30. OO교통 주식회사(이하 “OO교통”이라 한다)로부터 택시면허권(81대분)등을, 2003.8.27. OO통상 주식회사(이하 “OO통상”이라 한다)로부터 택시면허권(10대분) 등을 합계 OOO원에 취득한 후, 이를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승계하였는데, 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여 택시사업면허를 득하고 운행 중인 사업자라면 당연히 면허권과 영업권 및 경영권이 있다는 주장이고, OO교통은 1998.10.26. 설립(사업개시 1999.7.1.)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OO교통이 소유하던 택시면허권 81대의 양도양수내역 및 OO통상이 소유하던 택시면허권 10대의 양도양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주인 김OO․문OO․문OO․송OO․조OO 5명이 문OO의 명의수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명의신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관련 서류가 부족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당초의 주주들을 실제 소유자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 등 당사자들이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법인 대차대조표상 주요 자산항목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인은 OO교통의 택시가액 OOO원(감가상각전 가액)만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면허권가액은 무형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써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의 택시 면허권 등에 관한 증빙(계약서, 금융자료 등)이 부족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권 등이 재무제표에 계상되거나 주식가치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 발기인으로서 최초주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시 자본금으로 OOO원을 납입하고 취득한 쟁점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