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확인된 일부 쟁점부외매입비와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809 선고일 2013.05.14

쟁점부외매입 상당의 금액을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부외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들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소득세 및 3대 보험료 합계액은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1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담한 종업원의 소득세 및 보험료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과실 및 채소 도매업(중도매인)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에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이를 포함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아산 OOO간의 2010년 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가 발생하자, OOO의 해명자료를 받아 불부합 금액 OOO원 상당을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과다산입하였다고 보아, 2012.8.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소속 중도매인으로서 하루일과는 새벽 2시부터 과일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물품을 항운노조의 노조원들이 가게로 운반해 주면 다시 거래처에 물건 배송해야하는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오전 10시경 아침을 먹고, 피곤한 몸으로 잔무처리 후 오후 2~3시경 퇴근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각종 세무관련 자료를 취합함에 허술한 측면이 있고, OOO 농수산물시장내 OOO 과실부 협의회 직원의 실수로 아산 OOO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상품매입 OOO원(이하 “쟁점부외매입비”이라 한다), 인건비 등 OOO원(이하 “쟁점부외인건비”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도매시장의 대다수 중도매인의 매출액 대비 신고소득율은 1.6~1.7% 정도이며, 청구인의 2010년 신고 소득율은 1.76%이나 청구인의 과다매입액 OOO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의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은 3.7%로 동종업계의 신고소득율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아도 쟁점부외경비를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0년중 가락공판장 내 OOO로부터 쟁점부외매입비 상당의 과일을 구매하고, 대금을 2010.8.2. OOO원, 2010.8.30.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는 이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2년 11월)에서도 확인된다.

(2) OOO농산물시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일명 신용불량자)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회생중인 사람이 많아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으로 급여를 신고하며, 이들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및 3대 보험료 등도 청구인을 비롯한 중도매인들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근로자 3인을 고용하였으나 급여 OOO원, 추가로 설․추석 상여금 등 OOO원,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세 및 3대 보험료 OOO원 합계 OOO원(쟁점부외인건비)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금전 지출항목 원장, 염OOO 외 1인의 근무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표1> OOO OO OO (OO: OO)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외매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입신고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입신고내역 확인결과 매입처가 모두 고정거래처인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는데 당해연도에만 개인에게 매입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2)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를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담한 소득세 및 종업원 부담분 보험료 OOO원 이외에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급여로 추정되는 출금내역이 전혀 없으며,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계좌로 입금 후 사용하는게 일반적인데 근로자 계좌로 급여 입금한 내역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인건비 신고누락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외매입비와 쟁점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아산 OOO간의 2010년 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가 아래 <표2>와 같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매입거래가 취소된 OOO원을 착오로 계상하여 사업자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2> OOO OOO OO (OO: OO) (나) 청구인의 2010년 주요 매입처․매출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 OOOOOOO OO (OO: OO)

(2) 청구인은 쟁점부외매입비와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2년 11월,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016-02-) 거래내역, 금전 지출항목 원장(전산출력물), 직원 염OOO 외 1인의 근무확인서(날짜없음, 주민등록증 사본첨부),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016-02-**) 거래내역, 직원 염OOO 외 1인의 근로소득세 및 3대 보험료 합계 OOO원 납입관련 계좌이체 내역, OOO 농수산물 시장내 다른 중도매인 사업자의 근로소득지급내역(자격증 사본 등 첨부), OOO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공개모집공고(2010년 7월), 농협가락공판장 과실부지회 회장 정OOO의 탄원서(2012.12.31.)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의 거래사실확인서 (2012년 11월,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에는 “본인은 OOO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청구인OOO에게 수박 및 참외를 2010.8.1. OOO원, 2010.8.28. OOO원 합계 OOO원을 판매하였으며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016-02-**)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8.2. OOO원, 2010.8.30. OOO원 합계 OOO원을 OOO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금전 지출항목 원장(전산출력물)에는 종업원 별로 예금지출과 현금지출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2010년 중 직원급여 합계액이 OOO원, 직원잡비가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개인컴퓨터에서 보관하던 자료로 실제 급여지급액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염OOO의 확인서(날짜없음, 자격증과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에는 “ 본인(염OOO)은 OOO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OOO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점포인 OOO(대표 청구인)에서 2000.7.1.부터 현재까지(새벽 1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근무하고 있으며, 2001.12.28.부터는 보조 경매참가증을 교부받아 매일 새벽 2시경 경매에 참가하여 과실 등 1차 상품을 낙찰받는 업무를 하고 있다. 급여는 매월 17일경 월 OOO원 중 OOO원은 은행계좌로 입금받고, 잔액 OOO원은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바로 사용하였으며(2009년부터 동일 금액으로 지급받음), 급여 이외에 설, 추석 때는 별도의 상여금을, 토요일 오후 등 퇴근시간 지나 늦게 까지 작업을 할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고비(합계 OOO원)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며, 강OOO의 확인서(날짜없음,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에는 “본인(강OOO)은 OOO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OOO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점포인 OOO(대표 청구인)에서 2007.4.1.부터 2011.10.18.까지(새벽 1시 출근, 오후 2시 퇴근) 근무하였다. 급여는 매월 18일경 월OOO원중 OOO원은 계좌로,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바로 사용하였으며 월급 이외에 설, 추석 때에는 상여금을, 토요일 오후 등 퇴근시간 지나 늦게까지 작업을 할 때에는 별도의 수고비(합계 OOO원)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016-02-****)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OOO OOOO OOOO (OO: OO) (바) 직원 염OOO 외 1인의 근로소득세 및 3대 보험료 합계 OOO원 납입관련 계좌이체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사) OOO 농수산물 시장내 다른 중도매인 사업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자격증 사본 첨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 OOOO OOOO OOOOOOOOO (OO: O) (아) 실제 급여 지급액보다 급여를 적게 신고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공개모집공고문(2010년 7월)을 제시하고 있다. (자) OOO공판장 과실부지회 회장 정OOO의 탄원서(2012.12.31.)에는 “계산서 발급 등의 오류로 1990년대 중반부터 전 중도매인들 각자의 계산서 발급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협의회에 의뢰하여 발급 및 수령하고 있어 타 중도매인 조합보다는 계산서 발급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입력시 협의회 직원의 업무착오로 청구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고, 우선 협의회에서 청구인의 소득세를 대납하였습니다. 그러나 빠듯한 협의회 살림에서 약 OOO원이 줄어든다면 회원들로부터의 질타를 받을 것이 뻔합니다. 2014년초에 명예롭게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저로서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3)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두2673, 2003.11.27. 참조).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부외매입비와 쟁점부외인건비(청구인이 부담한 종업원 근로소득세 및 보험료 OOO원을 제외)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2010년 계산서합계표 신고내역에는 OOO공판장 소속 중도매인간의 고액의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거래처인 이OOO가 쟁점부외매입비 상당의 금액을 수령한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이OOO가 쟁점부외매입비를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청구인이 직원 염OOO 외 1인에게 급여로 신고한 금액 이외에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그 외 매달 현금인출 내역 또는 염OOO 외 1인이 현금으로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출한 내역 등의 증빙이 없음)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동 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누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직원 염OOO 외 1인의 근로소득세 및 3대 보험료 합계 OOO원 납입관련 계좌이체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동 금액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