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배우자와 동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사우디 현지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배우자와 동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사우디 현지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3)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본조신설 2009.2.4.)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7)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세법 (The New Income Tax) 제2조: 과세대상 인(Article 2: Persons Subject to Taxation) (a) 사우디인이 아닌 파트너가 투자한 자본기업 (A resident capital company with respect to shares of non-Saudi partners.) (b) 사우디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우디인이 아닌 거주자(개인사업자) (A resident non-Saudi natural person who conducts business in the Kingdom.) (c)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우디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A nonresident who conducts business in the Kingdom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d) 사우디에서 과세의무가 발생하는 원천 소득을 얻는 비거주자 (A nonresident with other taxable income from sources within the Kingdom.) (e) 천연가스투자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 (A person engaged in the field of natural gas investment.) (f) 석유 탄화수소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및 법인 (A person engaged in the field of oil and hydrocarbons production.)
(8)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人)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동 정의에 동 체약국이 오직 자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 관련하여서만 과세 가능한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9)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8조 【발효】(2008.12.1.)
1. 각 체약국은 동 협약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외교채널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동 협약은 최종 통보가 있은 달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1)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
(2)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를 위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2010년 기간에 사우디 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국외소득 OOO(2009년 OOO, 2010년 OOO, 명세 아래 <표1> 참조)을 수취하였으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쟁점국외소득을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한편, OOO가 과세관청(OOO세무서장)에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2008~2011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우리 원이 확인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주식 3,520주(11.73%)를 가진 주주 및 등기이사(1999.3.30.~2010.3.29.: 이사, 2010.3.30.~현재: 사내이사)로서, 2008.10월부터 2011.12월까지 OOO에서 근로소득(총수입금액 2008년 OOO, 2009년 O,OOOOO, 2010년 OOO, 2011년 OOO)을 수령(국민연금·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10.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하고, 2011.2.22. 김OOO과 결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 등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등에 의하면 국내체류일수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의 사우디아라비아 체류일수는 2009년 193일, 2010년 91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3.28. 재건축된 아파트(서울특별시 OOO)를 2006.4.13. 취득하여 국내 주소지로 삼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사우디 현지법인의 주주(지분 20%)이자 부사장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OOO에 소재한 사내(社內) 숙소(Camp 1)에 거주하며 부(父) 강OOO의 사업을 보좌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항구적 주거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며, 사우디 현지법인의 주주·임원으로서 업무수행 및 그 대가로 받는 급여가 유일한 소득원이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으므로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상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한·사우디 조세조약상 사우디아라비아에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우디 현지법인의 등기부 및 상공회의소 등록증 사본, 청구인의 사우디 현지법인 투자권한 증명), 거주허가증(OOO, 유효기간: 2009.3.15.~2012.10.11.), 보험가입증명(유효기간: OOO) 각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임대를 주지 아니하고 국내체류시 거주하고 있는 점, 1999년부터 내국법인(OOO)의 이사로 등재되고 2008.10월부터 2011년까지 동 법인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2011.2월에 결혼하여 배우자가 청구인의 국내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세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사우디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인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소득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