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77ㆍ①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77ㆍ①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공익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제외대상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진관동 363 대 4,417㎡, 진관동 366-6 대 124㎡
• 열람기간: 2011.3.21.(월)~2011.4.5.(화)
• 열람장소: 은평구청 토목과(☎351-7904)
(3) 청구인의 수임인과 세무대리인은 2013.6.27.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국가에 매수청구하여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한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토지 중 2005년에 OOO뉴타운으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로 서울특별 시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1977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된 갈현근린공원 내에 포함된 토지이고, 실효기한은 2020.6.30.까지인 도시공원이라고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전부가 OOO뉴타운 조경부지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장과 OOO공사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서울특별시장과 OOO공사는 매수청구 형식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여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 공익법제15조에 의거 보상받은 것이므로, 매수청구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일의 개념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조사를 잘못하여 오인한 것이며, OOO가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무단으로 나무를 심고 배수로를 만들었고 트렌치를 설치하였으며 조경석을 축조하는 등 심각하게 훼손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더니 매수청구하라고 하여 본의 아니게 매수청구 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공익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제외 대상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해당하는 차감세액을 환급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공익법제2조에 의하면, 제2호에서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 하면서, 각 호로는 여덟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괄호 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공익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용지로 국토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매수청구되어 보상 후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도시공원 내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은 공익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국토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서울행정법원 2010.3.9. 선고 2009구단14852 판결, 조심 2010서2460, 2011.6.3.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에 의하면, 제3항에서 같은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공익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제외대상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4)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