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797 선고일 2013.02.04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로 본 것은 동일면적,층수 아파트 중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깝고 재건축 시행에 따른 가격상승은 이전부터 매매가액에 반영된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유OOO․유OOO․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10.11. 유OOO(김OOO의 배우자 겸 유OOO 등의 부친이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OO OOO OOO OOOO OOO OOOO아파트 56동 503호(전용면적 108.33㎡, 대지 101.31㎡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한 후, 그 시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2011.4.13.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시가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이지만 쟁점아파트 보다 면적이 약간 작은 58동 503호(이하 “58동 503호”라고 한다)의 매매가액임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로서 2010.12.20. 매매된 같은 단지 57동 504호(이하 “57동 504호”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시가로 신고한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대한 상속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11.8.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2.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58동 503호는 전용면적이 107.47㎡로서 쟁점아파트보다 다소 작으나, 그 대지지분은 103.22㎡로서 쟁점아파트보다 다소 커 수년간 실거래가 동향에서도 그 매매가액이 쟁점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거래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58동 503호의 매매가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시가)으로 본 57동 504호의 매매가액은 그 매매계약(2010.12.20.) 당시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비가 각 세대에 통보되는 등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 매매가액이 큰 폭으로 상승할 때의 최고가액으로서 이 당시 57동 504호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2010.10.11.)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OOO원)은 단순히 아파트의 전용면적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위치, 층수, 기준시가 및 거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쟁점아파트와 57동 504호는 OOO대로에 접하여 있고 O강을 조망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비교 대상으로 본 58동 503호는 57동의 뒤편에 소재하고 있어 한강을 조망할 수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와 구조, 면적, 방향, 층수 등이 가장 유사한 57동 504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주공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비가 각 세대에 통보된 2010.12.8.을 전후하여 매매가액이 급등하였으므로 2010.12.20. 거래된 57동 504호의 매매가액은 청구인들의 상속 개시 당시 쟁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주공아파트의 경우 그 이전부터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아 재건축에 대한 가격 상승은 안전진단비 통보 이전부터 이미 거래가액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쟁점아파트의 상속 개시일을 전후하여 쟁점아파트와 면적 및 구조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액이 OOO원 이상이며, OOO원 이상을 호가하는 쟁점아파트의 경우 OOO원 정도의 가격 차이로 매매가액이 급등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면적, 층수, 방향이 동일하고 상속개시일인 2010.10.11.(이하 “이 건 상속개시일”이라 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거래된 57동 504호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상속 개시 후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결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유OOO이 2010.10.11. 사망함에 따라 쟁점아파트와 OOO 304-9 토지 및 예금 등 금융재산 총 O,OOO,OOO,OOO원을 상속하고 그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그 차액(OOO원)만큼 증가시켜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OO OOOOO OOOOO OO OOO OOOO (OO: OO) (나) 쟁점아파트가 소재하는 OOO주공아파트 단지 배치도를 보면, 쟁점아파트가 소재하는 56동 우측으로 57동(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으로 본 57동 504호가 소재한다)이 있고, 57동 뒤편으로 58동(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으로 본 58동 503호가 소재한다)이 있으며, 56동과 57동의 뒤쪽(북)으로 OOO강 및 OOO대로가 있으나, 위 아파트들은 모두 남향이므로 56동과 57동에서 OOO강을 조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아파트와 57동의 유사성 검토서를 보면, 쟁점아파트와 57동 504호는 바로 옆 동에 있으면서, 방향․면적․구조와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57동 504호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0.12.20. 계약되었다. OOOOO OOOOO OOOO OOOOOO OOO OOOOO OOO OO OO (OO: OOO) (라)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서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전후로 거래된 OOO주공아파트 1단지의 32평형(107.47㎡)의 거래현황은 <표 3>과 같다. OOOO O O OOOO OOOOOOO OOOO(OOOOOOO) OOOO O OOOO (OO: OO) (마) 쟁점아파트를 비롯한 OOO주공1단지 아파트는 건축한지 30여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나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비교대상으로 본 57동 504호나, 58동 503호는 신축 후 내부를 변경하는 등의 자본적 지출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당해 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그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58동 503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며,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비교 대상으로 본 57동 504호의 경우 반포주공아파트가 재건축 호재로 인하여 매매가액이 급등할 때 이므로 그 가액은 현실적인 매매가액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매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전용면적의 아파트들이 이 건 상속개시일을 전후로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들은 전용면적이 다른 아파트를 비교대상으로 본 점, 청구인들의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OOO원은 같은 시기의 매매가액 중 비교적 낮은 가액인 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57동 504호의 매매계약 일시는 2010년 12월로서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전용면적과 동일 층수의 아파트 중 이 건 상속개시일과 가장가까운 점, 이 건 상속개시일 6개월을 전후로 OOO주공아파트 32평형은 10여건 이상의 매매사례가 있었으며 청구인들은 2011.4.13. 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를 비롯한 반포 주공아파트 거래가액의 추이 및 시세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반포주공아파트의 재건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는 2010년도 중반부터 이미 매매가액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11년 12월에 와서야 재건축에 따른 가격 급등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들이 OOO주공아파트 32평형 아파트 중 세대수가 더 많고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한 전용면적 107.44㎡의 아파트인 58동 503호의 매매가액을 참고하여 상속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가액이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일부터 2개월 정도 경과한 2010년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쟁점아파트와 전용면적이 동일한 57동 504 호의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