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법)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2008년 겨울 경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도망 다니다가 2011.7.25. 구속되어 2012.7.24. 형기종료로 출소하였고, 2012년 9월 경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안내문을 받고서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청구인이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기간의 도과 책임을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게 돌릴 수 없다.
(2) 처분청은 2009년 제1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9년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시 도피중이거나 수감중에 있어 회사 일을 관여할 수가 없었고, 청구인과 사외이사 우OOO는 2013년 3월경 2009년 제2기 허위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혐의로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2012.3.28. ‘혐의 없음’으로, 우OOO는 2012.6.7. 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우OOO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도피기간에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들였음을 실토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위 (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위법하므로 청구인 등 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 및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송달 사실을알 수 없어 불복기간을 넘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제1차 조사 및 제2차 조사에 따른 고지서 및 통지서를 교부송달, 등기우편, 공시송달로 송달하였다.
(2) 청구인 대표이사 이OOO․감사 윤OOO․사외이사 우OOO는 고교동창인 지인관계로 법인 설립시부터 서로 합의하에 건설시행 분묘이장 등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였음이 전말서 등으로 확인되고, 우O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OOO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502)의 범죄사실에서도 우OOO는 2008.7.28.경부터 이OOO과 공동으로 청구법인을 운영한 사람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우OOO 개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행위하며 책임을 지는 실체를 갖춘 법인격이 부여된 인격체로서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도피 중인 관계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비롯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제1차 조사에 따른 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2011.3.14. 교부송달(우OOO)하였고, 제1차 조사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는 2011.5.16. 및 2011.5.30., 2011.9.28. 공시송달(이OOO 및 이OOO의 제2차 납부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제2차 조사에 따른 2010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서를 2011.12.5.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제2차 조사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는 2012.1.30.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이OOO 및 이OOO의 제2차 납부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1.3.14., 2011.5.16. 및 2011.5.30., 2011.9.28., 2011.12.5., 2012.1.3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10.30.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