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母와 독립적인 경제행위를 하고 있었고 금전위탁과 관련한 증명원도 객관성이 결여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父에게 맡겨두었다는 금액 역시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母와 독립적인 경제행위를 하고 있었고 금전위탁과 관련한 증명원도 객관성이 결여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父에게 맡겨두었다는 금액 역시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1.2.23. 청구인은 모친과 함께 공동으로 강OOO 외 7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O) (나) OOO거래내역확인서(2011.2.23.)에 의하면, 부친의 예금계좌 (OO OOO-OO-OOOOOO)에서 양도자인 강OOO의 예금계좌OOO로 OOO만원이 이체되었고, 2011.3.4. 부친의 증권계좌(OOO 012-01-207)에서 모친의 증권계좌(OOO 012-01-207)로 OOO만원이 이체되었다가 양도자인 강OOO의 예금계좌로 동일금액이 다시 이체되었고, 2011.3.17. 부친의 증권계좌에서 예금계좌로 OOO만원이 이체되었다가 곧 바로 양도자인 강OOO의 예금계좌로 OOO억원이 이체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강OOO 소유 주택(OOO OOO OOO OOOO-OOO)을 양도(2011.1.28.)하고 수취한 양도대금 OOO백만원을 배우자인 김OOO의 증권계좌에 일시 보관하다 OOO소재 염전(2필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강OOO의 수증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강OOO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김OOO(子)의 염전(지분 1/2) 취득자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모친인 강OOO로부터 OOO천원(OOO백만원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인 성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부모에게 맡겨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위임 및 현금보관증명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쟁점①금액이 부친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부친 명의의 OOO증권 및 OOO증권 현금입금 내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OOOO OO, OO: O) (사) 청구인은 OOO동 10-406 주택을 취득(1994.10.31.)하였다가 조OOO에게 양도(2002.4.9.)하고, 그 후 OOO동 1635-98 다세대주택(302호)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2002.4.30.)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청구인의 배우자인 성OOO가 부친에게 맡겨두었다는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OOO OO동 1404-25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성OO는 부동산의 소유지분(1/6)을 부친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2011.9.8.)하고, 부친이 부동산의 지분중 5/6을, 성OOO가 1/6을 각각 소유(2006.5.20.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및 입금증에 의하면, 2011.10.6.에 OOO백만원, 2011.11.1.에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성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2002년 당시 37세로 자녀 2명을 둔 세대주였으며, OOO(104-83-00***)에서 계속하여 근무(연간급여 OOO백만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과 배우자가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부모님께 맡겨두었던 쟁점①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당시에 청구인은 자녀 2명을 둔 37세의 가장(세대주)으로, 1996년부터 OOO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독립적인 경제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임 및 현금보관증명원은 부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성OOO는 부친에게 맡겨두었던 쟁점②금액 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전이 쟁점 토지 취득 이전에 맡겨두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OOO OOO OOO OO동 1404-25 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11.9.8.) 및 금융거래(계좌)내역서에 나타나는 거래내용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의 상황으로 쟁점②금액이 부친에게 보관되었던 금액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모친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1/2)하면서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