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을 영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질사업도 종교에 기반을 둔 교육업이 목적으로 보이는 점, 향후 계획 중이라는 교육서비스 사업과 아파트 리모델링과는 관련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영리사업을 영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질사업도 종교에 기반을 둔 교육업이 목적으로 보이는 점, 향후 계획 중이라는 교육서비스 사업과 아파트 리모델링과는 관련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등기부상 유한회사(외국법인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으나, 홍콩본사 설립증명서에 “non-profit" 사업을 영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대표자는 종교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구상중이라고 하나, 향후 과․면세 교육업을 영리 또는 비영리로 운영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업종은 종교에 기반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설사, 향후 수익사업을 영위할 계획의 유한회사라 하더라도 아파트 인테리어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주택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조사하면서 아파트라는 사실에만 착안하여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 건물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서 OOO 1-18 OOO 113호에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 교육 등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서, 오스틴로드, 씸샤쒸, 카울룬, 홍콩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건물임대차 계약서Ⅰ”에 의하면, 임대인은 OOO, 임차인은 OOO으로 되어 있고, 임차물건은 OOO 지상 113호, 면적은 49.5㎡이며, 보증금은 ㎡당 OOO원, 총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임대차 계약서Ⅱ”에는 임대인이 OOO, 임차인은 동아시아교육재단(OOO), 임차물건은 “건물임대차 계약서Ⅰ”과 동일하며,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모든 임대료와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한 2011.3.28.자 국내신문의 보도내용(연합뉴스, 2011.3.28.)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유한회사(외국법인의 영업소)로 등록되어 있으나, 홍콩본사 설립증명서에 “OOO"사업(비영리사업)을 영위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대표자도 종교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구상중이라고 하나 향후 과․면세 교육업을 영리 또는 비영리로 운영할지 여부가 불확실한바, 청구법인의 실질 사업내용은 종교에 기반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이는 점, 설사, 향후 수익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인테리어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비영리법인)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매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