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의 2%에 상당하는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미등기로 양도로 보아야 함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의 2%에 상당하는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미등기로 양도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1) 2002.12.31. 청구인 등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장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중도금 OOO원을 2003.2.6. 선납하여 OOO원을 일시 할인받고, 2006.2.10. 잔금 OOO원 중 OOO원을 분양회사에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내역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등과 김OOO외 1인 간에 2006.11.17. 체결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분양대금 잔금 OOO원(실제 미납잔금은 OOO원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2006.12.27. 매매대금 잔금을 수수하였으며, 분양대금 미납액 OOO원은 김OOO외 1인이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006.12.27. 분양업체에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05.11.22. 사용승인되었고, 2005.12.29. OOO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청구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2006.12.27. 김OOO외 1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 등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매매대상 자산의 대부분의 대가가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대가만이 남아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서울고등법원 2009누23015, 2011.2.17. 같은 뜻임), 청구인 등은 양도하기 1년 전에 완성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의 2.3%에 상당하는 잔금 OOO원을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