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7.22. 대구광역시OOO 공장용지 3,799.3㎡ 및 건물 2,944.98㎡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1.5.17. 토지를 662, 662-1, 662-2, 662-3, 662-4로 분할(쟁점토지)하여 2011.7.26.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이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OOO원의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 OOO OO
(2)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년 3월경 매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공장을 지으려고 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도록 공인중개사가 제의하여 2011.4.4.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들의 빠른 공장신축을 위하여 2011.5.17. 본계약을 하였으며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 토지 분할, 건물철거, 건축허가, 준공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가계약서는 본계약서 작성시 없앰). (나) 2011.5.19. 분할된 쟁점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축물(공장창고, 기숙사, 수위실)을 철거하였으며, 증빙으로 매수인들과 건축계약한 OOO으로부터 철거업체 최OOO에게 철거비 명목으로 송금한 최OOO의 우리은행 계좌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년 9월 작성한 쟁점토지의 취득자 김OOO의 거래사실확인원, 매매계약서 사본, 분할측량 성과도,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2012.5.17.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공장용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양도가액에는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 사업장은 1965.3.2. 문OOO명의로OOO, 제조업(기타)으로 사업자등록한 이후 2006.6.7. 청구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계속사업자로서, 2010년과 2011년의 수입금액은 각각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양도한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매수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건물은 매수자가 철거한 것으로 멸실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등은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토지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양도가액에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979.5.31.로서 양도일까지 32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점을 감안하여 토지만을 매매계약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당시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점, 매수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간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토지만을 분할하여 양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등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