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786 선고일 2012.12.26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쟁점1주식을 인수받았는지 여부는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21. 청구인에게 한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08.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2.31. 취득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 600주가 2006년도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7.12.31.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7. 개업하여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다 2011.12.31. 폐업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2007.12.31.과 2008.10.1. 쟁점법인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 김OOO으로부터 다음 <표>와 같이 각각 양수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1년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12.31.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1주당 28,025원, 2008.10.1.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6,687원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이그이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12.31. 쟁점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은 구주인수 확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6년 영업성과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이고, 처분청이 2008.10.1. 김O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이 김OOO의 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2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의 OO계좌에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주장과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11.12.)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을 서면확인(2011.11.1.-2011.12.17.)한 결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OOO천원을 추징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쟁점법인은 주식 5,000주를 2007.12.31. 특수관계자인 김OOO외 6인(청구인 포함)에게 1주당 1,000원으로 양도하였고, 동 양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저가양수자인 김OOO외6인에게 증여세 OOO천원을 과세

• 김OOO은 쟁점법인 주식 38,437주를 2008.10.1. 특수관계자인 김OOO외 16인(청구인 포함)에게 1주당 1,000원으로 양도하였고, 동 양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저가양도에 해당되므로 저가양수자인 김OOO외 16인에게 증여세 OOO천원을 과세

• 2008.10.1. 김OOO이 양도한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등에 1,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1,200원의 오기로 보임

(2) 쟁점법인이 2011.12.1.OOO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양도관련 소명자료에 나타나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쟁점법인 보유지분 5,000주는 2007.12.31. 인센티브 형태로 김OOO외 6인(청구인 600주 포함)에게 양도하였음

• 2008.10.9. 쟁점법인이 3억원 유상증자를 진행함에 있어 직원 14명(청구인 포함) 등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8.10.1. 김OOO 명의 보유지분을 청구인에게 양수도하는 과정을 진행함

• 증자과정에서 필요한 직원들의 소요자금은 직원들 대부분이 OO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진행함

(3) 쟁점법이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4)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2008.10.1. 청구인은 김OOO과 주식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5) 김OOO의 OO통장(01*---4***)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OOO에게 위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른 대금과 일치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6)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2006년 영업성과 인센티브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이 김OOO의 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2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주인수확약서 사본과 청구인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2006년 영업성과 인센티브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구주인수 확약서(2007.1.25.)의 주요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나)청구인은 김OOO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김OOO이 요구대로 김OOO, 김OOO, 쟁점법인에게 분산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4-0*--***) 사본을 제출한 바,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7)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쟁점법인의 소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2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청구인이 김OOO의 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이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서 2006년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쟁점1주식을 수령하였다고 구주인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소명서세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점이 있으므로 2007.12.31.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2006년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1주식을 인수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