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차용증과 진술서에는 대여금액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 약정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인출한 금액의 전 소유자 귀속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차용증과 진술서에는 대여금액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 약정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인출한 금액의 전 소유자 귀속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증빙서류, 차용증, 전 소유자 모정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취득가액 OOO원이 실지취득가액이라며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일전에 청구인 펀드계좌 등에서 OOO원을 인출, 쟁점부동산 취득후 청구인의 시어머니 최OOO계좌 등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
• O O - (나) 전 소유자 모OOO는 “1998년 장모님(최OOO)에게 사업자금으로 OOO원 차용, 1999년 주택자금으로 처남 윤OOO(청구인의 남편)에게 OOO원 차용, 2003년 OOO은행 대출금 상환으로 장모님(최OOO) OOO원 차용하였다”고 진술서(작성일자는 기재되지 않음)를 제출하였다. (다) 전 소유자 모OOO가 1999.6.20.자 작성한 차용증에 “밍크대금 OOO원을 장모님(최OOO)에게 빌렸으며 겨울장사해서 갚겠다”고 적혀 있고, 1999.8.25.자 작성한 차용증에는 “OOO 등에 입점하기 위하여 OOO원을 빌렸음을 인정하고 만약 못 갚을 시에는 집이라도 팔아서 꼭 갚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증빙자료, 차용증 등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2억원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불복청구를 하였다. (3)소득세법제114조 제2․3․4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1항에서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 계약서 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허위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 휴대폰 010 식별번호는 계약서 작성시점인 2003.9.2.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차용증과 진술서에는 대여금액만 적혀 있을 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변제방법, 변제시기,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구체적 약정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전 소유자가 금전을 차용한 채권자는 청구인의 시어머니와 남편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전 소유자에게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증빙에서 인출한 내역만 나타나고 인출한 금액이 전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 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OOO,OO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