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장부상 매출과 이와 관련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 계좌 입금액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외상매출금과 상계되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남아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쟁점금액을 장부상 매출과 이와 관련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 계좌 입금액과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외상매출금과 상계되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남아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나) OOO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OOO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아래 <표2>의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전산비교자료 일람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2.8.27.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O: 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매수수료 명세서상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 (OO: O)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OOO원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시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머지 금액 OOO원은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거래내역과 계정별 원장, 전표, OOO 대표 한OOO의 확인서(2012.6.20.)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과 지급수수료․소모품비․잡금․시설장치 원장 등에는 아래 <표4>․<표5>와 같이 쟁점금액 중 OOO원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금액은 2010.10.19.부터 2010.11.30.까지 기간중 판매관리비 등의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 O) (나)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원장 및 전표 등에는 쟁점금액중 계좌입금액인 OOO원이 아래 <표6>과 같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으며, 쟁점금액의 나머지 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인 OOO원은 아래 <표6>․<표7>과 같이 외상매입금과 상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 (다) OOO 대표 한OOO의 확인서(2012.6.20.)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 상당액중 8건 OOO원은 거래날짜에 따라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바 있으며, 2010.10.25. 거래한 쟁점금액의 나머지 금액 OOO원은 OOO단말기 판매수수료로서 당사가 청구법인에 입금하여 주어야 하지만 당사도 OOO단말기 외상판매 등 청구법인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관계로 지급할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을 상계처리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외상매출금․상품매출 원장 및 전표 등에는 매출누락되었던 쟁점금액을 2012.7.1.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여 장부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을 장부상 매출과 이와 관련된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주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되어 쟁점금액 상당액의 외상매출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는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이 외상매출금과 상계되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남아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수정신고기한 내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