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한 임의경매 경락대금은 경쟁적인 응찰과정을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타당하며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배당액 중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한 임의경매 경락대금은 경쟁적인 응찰과정을 통해 형성된 가액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타당하며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배당액 중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경매신청서(2008.10.31.), (주)OOO OOO지사의 감정평가서 및 OOO지방법원의 배당표(2008타경OOO, OOO)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9. 채무자로 부터 채무자 소유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2008.10.31.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OOO지방법원 2008타경OOO)하였다. (나) 청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청구인은 위 임의경매에 응찰하여 2009.5.19. 매각대금OOO원에 경매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청구인의 배당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감정가액이 경매부동산의 실질가치이므로 사실상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은 매각대금(OOO원)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한 금액이고 법원경매의 경우 대체적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공개적·경쟁적인 응찰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경매가액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달리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중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888, 2011.12.14.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