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압류된 주식의 발행법인에 부도설 등이 있어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 하나 이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체납세액에 일부 충당한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압류된 주식의 발행법인에 부도설 등이 있어 압류해제를 요청하였다 하나 이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체납세액에 일부 충당한 이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압류현황 조회내역(2012.12.4.) 및 채권압류 통지서(2012.7.13.)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 보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위 3건의 압류재산 중 한국투자증권에 위탁중인 OOO 발생주식만을 추심하여 OOO원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OOO 부도설로 인한 쟁점주식의 거래정지 및 평가액 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요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한 채 OOO 부도이후에야 채권추심을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하여 청구인의 재산상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은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채권추심을 통해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일부 충당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