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767 선고일 2012.12.18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면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 신용카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분의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12.5.31.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 익금액(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 원, 합계 OOO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8.1. 쟁점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신용카드업은 은행법에 의한 고유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겸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바,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국한되어 있고, 별도의 인가를 받아 겸업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은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열거되어 있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04.12.9.선고 2003두14390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은 “합병 후의 원고가 단순히 증권업 허가를 받은 증권회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금융영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지위도 겸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종합금융영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판결하여 이미 교육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의 범위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동 판결의 취지는 원고가 합병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지위를 새로 취득하여 증권업과 종합금융업을 함께 영위하였더라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증권업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그 법인이 실제로 어떠한 종류의 금융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얻었는지, 그 금융업 수입금액의 원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겸영 금융업자의 과세관행에 있어 은행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청구법인도 신용카드업 수입금액을 제외한 은행업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동일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전업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사업자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데,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은행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상 은행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교육세법제3조에서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이자․배당․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을 뿐, 당해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달리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 또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보고서(2012.7.16.)에는교육세법제3조에서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로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이자․배당․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을 뿐, 당해 금융․보험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달리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외에 신용카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 또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수입금액 내역서 및 대법원 판례(2003두14390, 2004.12.9.)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교육세법제3조에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은행법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이자, 배당금․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911, 2008.6.20.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므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별표】금융․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각 호 금융․보험업자 1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4.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내부이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5의2.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의 파생상품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5의3. 금융·보험업자의 파생결합증권거래의 손익과 해당 파생결합증권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법인세법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③ 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항 제3호의2ㆍ제4조 제8항 제2호 및 제5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4) 은행법(2008.3.14. 법률 제89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제27조(업무범위)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겸영업무의 인가) ① 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5) 은행법(1998.1.13. 법률 제5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①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6) 은행법 시행령(2008.12.3., 대통령령 제2115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국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8조의3(겸영업무의 범위)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무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4.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업무

(7) 여신전문금융업법(2007.7.19., 법률 제85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16. "겸영여신업자"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겸영여신업자) ①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