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양도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양도부동산을 2009.9.25. OOO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OOO의 감사지적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고지(OOO은 이를 체납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근에 대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부동산 매매대금 OOO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사채업자에게 양도부동산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딸 OOO만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대여금 상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소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며, OOO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1,100여매 이상의 소액 수표로 분할하여 출금하였고, 9억원이 넘는 현금출금내역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는 아예 소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 등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단순히 양도대금을 은닉하기 위한 채무상환 등을 가장한 증여로 보았다.
(3) 청구인은 OOO등에 대한 금전대여의 대가로 쟁점금액(원금 및 이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 OOOO OOO(OOOOOOOO, 1998.6.18.), 청구인 소유의OOO의 사회봉사활동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지법 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 O OOO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 및 OOO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관하여 1998.12.31.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건물 40.73㎡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5.14.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엄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고, 동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매월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이 관례일 것임에도 일시에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3697, 2012.12.11.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