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2.5.15.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주소지에서 신주소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공시송달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건 부과처분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12.5.15.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주소지에서 신주소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공시송달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건 부과처분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5.3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3)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12.5.15. 오전에 본 건 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외근 등의 사유로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면서, 같은 날 신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고지서 송달을 지연시키려는 고의성이 있으므로 공시송달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2012.5.15.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주소지에서 신주소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공시송달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