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760 선고일 2012.12.31

청구인이 12.5.15.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주소지에서 신주소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공시송달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건 부과처분은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3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경기도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4.11.8. 설립되어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6.12.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7.3.26.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과세표준OOO를 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가 명의상 대표자인 OOO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6.12.31. 폐업일 현재 회수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보증금 및 인정이자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11.4.18.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5.15.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2.5.30.을 납기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경정한 후, 교부송달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직접 통화하였으나 외근을 사유로 만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유치송달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OOO(이하 “구주소지”라 한다)을 직접 현장확인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고, 건물주(OOO)와의 통화에서도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5.15. 공시송달함(고지서 송달일자: 2012.5.30.)
  • 다. 청구인은 2012.5.15.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경기도OOO(이하 “신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2.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각하’되었고,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2.5.15.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교부송달의사를 표시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외근 등을 사유로 수령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청구인은 생업관계상 외근이 많아 처분청에 갈 시간이 없어서 고지서 수령을 못하였던 것이지, 수령을 회피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2012.5.15.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주소지에서 신주소지로 이전하였는바, 처분청이 신주소지를 확인하여 그 장소로 고지서 송달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주소지만을 확인하여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니므로 본 건 처분은 무효인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구주소지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거주하는 방이 한 개 있었으며, 현재 처분청이 통보한 체납안내문은 신주소지로 정상적으로 송달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2.5.15. 오전에 본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자 청구인과 직접 통화OOO으나 외근을 사유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였고, 이에 따라 유치송달을 하기 위하여 구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였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없고, 건물주(OOO)와의 통화에서도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였으며, 이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시송달에 해당하는 사유이므로 2012.5.15.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2012.5.15.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주소지에서 신주소지로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주소지가 아닌 구주소지만을 확인하여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2.5.15. 오전에 교부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고, 교부송달을 할 수 없게 되어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주소지인 구주소지를 현지확인한 것인데, 청구인이 외근 등의 사유로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면서 같은 날 신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다분히 고지서 송달을 지연시키고, 송달절차를 교란시키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공시송달검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3)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에 의하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12.5.15. 오전에 본 건 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외근 등의 사유로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면서, 같은 날 신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고지서 송달을 지연시키려는 고의성이 있으므로 공시송달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2012.5.15.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구주소지에서 신주소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공시송달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