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76 선고일 2012.05.08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법원의 판결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쟁점토지를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문서나 임대료 지급사실 등의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대차기간을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박OOO․유OOO와 공동(각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한 OOO 416-14 외 4필지의 토지 57,656m 2 (이 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2.28.~2006.2.28. 기간 동안 건설 폐 기물 처리업체인 OOO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OOO,OOO,OOO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하고 수령한 OOO원(2004.2.1. 계약금 OOO원, 2004.3.31. 공탁금 OOO원,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소유자의 각 지분에 상당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2011.12.1. 청구인․ 박OOO에게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 지 (유OOO의 2004년~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OOO세무 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는 한편, OOO세무서장은 2011.12.1. 청 구인 에게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 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은 2004.2.28.부터 2006.2.28.까지로 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당초계약은 무 효로 된 것이고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기 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 사 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9.12.10. 위 소송에 관한 판 결이 2 심 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임대차기간을 2004.2.28 부터 2009.12.10.까 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고등법원판결문 중 기초사실에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6.2.28. 임대인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송내용이 임대차기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재생골재 및 선별토를 계 약사항과 다르게 적치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소송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토지에서 작업을 계속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촬영 사진도 도로를 운행중인 트럭 사진 및 구거를 정비하는 사진, 매 립 깊이를 실측하기 위한 작업 사진 등으로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 증할 만한 증거는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인 2004.2.28.부터 2006.2.28.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계약서상의 기재일(2006.2.28.)로 볼 것인지(처분청), 과다적치물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일(2009.12.10.)로 볼 것인지(청구인)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88.6.9, 1995.12.30, 2006.2.9>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산업개발주식회사(임차인)가 2004.2.28. 체결한 쟁 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2004.5.6.자 내용증명 및 OOO남부지방법원 결정서(2004 가합 1074, 2004.6.11.)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인이 2004.3.1. 계약금 OO,OOO,OOO 원만 입금하여 2004.3.29.까지 3차에 걸쳐 잔금을 이행할 것을 독촉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채 불량한 적치물을 적치하자 계약이 해지 되 었음을 통보하고 쟁점토 지에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임차 인은 잔금에서 지적측량비 OOO원을 공제한 OOO원(OOO,OOO,OOO -OO,OOO,OOO-O,OOO,OOO)을 공탁하고 점유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나며, OO지방법원 판결문(2007가합6935) 및 OOO고등법원 판결문(2008나11385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재 생골재 및 선별토를 6m이상으로 적치하자 청구인은 5m 이 상 적치한 재생골재 및 선별토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관한 손해 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6.11. OOO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을 거 쳐 2008.11.14. OOO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임차인과 청구인은 각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으며 2009.12.10. OOO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지방법원 판결문(2007가합6935)에 의하면, 판결문의 이유 부분 중 인정사실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폐기물과 재생골재 등을 적치하여 오다가, 2006.2.28.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 였는데....” 라고 명시되어 있고, OOO고등법원 판결문(2008나113853)에 의 하면, 판결문의 이유 부분 중 기초사실에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6.2.28. 임대인에게 이 사 건 토지를 인도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 구인은 2011.6.30. 2011.7.1.을 개업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년 제2기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만료일(2006.2.28.) 이후에도 임차인이 지상에서 계속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촬영 일 자가 있는 사진원본을 제출하였으나, 촬영사진은 도 로를 운행중인 트럭 사 진 및 구거를 정비하는 것과 매립 깊이를 실측 하기 위해 작업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만으로 임차인이 임 대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 이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 점 유하고 있는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2006.2.28.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OOO지방법원 및 OO고등법원 판결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 료일에 쟁 점토지를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문서가 따로 존재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임대료가 지급된 사실 등의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인 2004.2.28.부터 2006.2.28.까지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임대차기간을 2004.2.28.부터 2006.2.28. 까지로 보고 쟁점금액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