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채무자의 파산,강제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수한 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대여금을 채무자의 파산,강제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수한 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8.8.29. OOO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 시행하는 ○○구 ○○동 일대의 OOO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원을 투자하고, OOO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2009.2.28.(2009.5.29.까지 연장 가능)까지 투자받은 원금을 반환하고, OOO이 사업부지내의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관할행정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일반분양하여 일반분양대금이 입금될시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대여금에 대한 100%를 이자로 지급하되, 청구인은 사업진행의 과정(사업부지의 토지매입 완료 또는 신탁등기 완료, ○○시에서 사업승인을 취득하고 1군 시공회사와 공사계약 완료, 일반분양 승인 취득)을 정밀검토 후 OOO이 원만하게 일반분양하도록 사전에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줄 것임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09.1.7. OOO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 시행하는 ○○구 ○○동 일대의 OOO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을 투자하고, OOO은 투자원금 미 반환분과 추가 투자분을 2009.5.7.(2009.5.29.까지 연장 가능)까지 반환하며, OOO이 관할행정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일반분양하여 일반분양대금이 입금될시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투자원금에 대한 100%를 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은행에서 발급한 청구인 명의 계좌OOO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 의하면, OOO이 2009.9.7.~2011.5.20. 동안 18회에 걸쳐 1회당 OOO원씩, 총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소유의 ○○시 OOO 대지 000㎡와 같은 동 000-00 대지 000㎡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 외 8명이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8.11.24. 가압류 등기를 하고, 노OOO이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1.7. 가압류 등기를 하고, 청구인이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8.9.3.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고, 조OOO가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9.1.8.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고, 선OOO가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11.19.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고, 이OOO이 채무자를 이OOO와 OOO, 채권최고액을 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2011.8.9.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8년~2011년도에 다수의 개인 및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총수입금액 OOO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2.7.5.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확인서는 박OOO(조사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OOO 사무장)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O OO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2.8.6. 설립되어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중이고, 국세 체납‧결손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2012.12.27.자 매일경제 기사에 의하면, “○○시에 따르면 현재 시장정비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인‧허가를 준비 중인 전통시장이 …, OOO, … 등 12곳에 이른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대여금의 투자계약서에는 OOOOOO이 사업부지내의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관할행정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일반분양하여 일반분양대금이 입금될시 대여금에 대한 100%를 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9.9.7.~2011.5.20.동안 18회에 걸쳐 매회 OOO원씩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였고, 조사당시 쟁점금액의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이 심판청구일 현재 OOO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OOO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여 시행업무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대법원 판례(2010두9433, 2012.6.28.)에 따라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OOO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중인 법인으로 국세 체납‧결손액이 없고, 파산상태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OOO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을 포기한 것도 아니어서 쟁점대여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대여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