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회수한 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746 선고일 2013.04.17

대여금을 채무자의 파산,강제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수한 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OOO 정비사업 시행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2008.8.29. OOO원, 2009.1.7.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도 OOO 등 부동산을 담보로 김O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동 이자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결과, 청구인이 2009년 ~2011년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각 OOO원,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그 외에 2009년에 OOO원의 이자를 수취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2.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시행하는 ○○시 OOO 일대 시장정비사업이 단기간 내에 허가를 얻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말만 믿고 2008.8.29. OOO원을 투자하고, 사업이 약간 늦춰진다며 자금이 더 필요하다 하여 2009.1.7. OOO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는데 OOO은 쟁점대여금 OOO원 중 쟁점금액만을 반환하였고, 2011년 6월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투자계약서에서 투자원금은 투자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반환하고, OOO이 사업부지 내의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관할행정관청에서 사업승인을 얻은 후 일반분양하여 일반분양대금이 입금시 시공사와 협의하여 대여금의 100%를 이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금을 회수한 것이다. 또한, 2012년 10월 현재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OOO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여 시행업무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고, 대법원에서도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므로(대법원 2010두9433, 2012.6.28.)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사당시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수 차례 주장하였음에도 조사공무원도 계속 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불복청구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쟁점금액이 이자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투자계약서상 이자지급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이자가 아닌 대여 원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9.7.~2011.5.20.동안 18회에 걸쳐 매회 OOO원씩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였는바, 수령횟수, 수령기간, 수령방법으로 볼 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조사시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대여금 총액과 대여금에 대한 이익금 100%를 지급하고, …”라고 적시하여 이자의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OOO개발이 시장정비사업의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여서 원금의 회수가 우선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일 현재 OOO이 시장정비사업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원금회수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쟁점대여금의 원금을 회수한 것인지, 아니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8.29. OOO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 시행하는 ○○구 ○○동 일대의 OOO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원을 투자하고, OOO은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2009.2.28.(2009.5.29.까지 연장 가능)까지 투자받은 원금을 반환하고, OOO이 사업부지내의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관할행정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일반분양하여 일반분양대금이 입금될시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대여금에 대한 100%를 이자로 지급하되, 청구인은 사업진행의 과정(사업부지의 토지매입 완료 또는 신탁등기 완료, ○○시에서 사업승인을 취득하고 1군 시공회사와 공사계약 완료, 일반분양 승인 취득)을 정밀검토 후 OOO이 원만하게 일반분양하도록 사전에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줄 것임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09.1.7. OOO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 시행하는 ○○구 ○○동 일대의 OOO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을 투자하고, OOO은 투자원금 미 반환분과 추가 투자분을 2009.5.7.(2009.5.29.까지 연장 가능)까지 반환하며, OOO이 관할행정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일반분양하여 일반분양대금이 입금될시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투자원금에 대한 100%를 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은행에서 발급한 청구인 명의 계좌OOO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에 의하면, OOO이 2009.9.7.~2011.5.20. 동안 18회에 걸쳐 1회당 OOO원씩, 총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소유의 ○○시 OOO 대지 000㎡와 같은 동 000-00 대지 000㎡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 외 8명이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8.11.24. 가압류 등기를 하고, 노OOO이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1.7. 가압류 등기를 하고, 청구인이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8.9.3.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고, 조OOO가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9.1.8.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고, 선OOO가 채무자를 OOO,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11.19.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고, 이OOO이 채무자를 이OOO와 OOO, 채권최고액을 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2011.8.9.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8년~2011년도에 다수의 개인 및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아래 <표>와 같이 총수입금액 OOO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2.7.5.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확인서는 박OOO(조사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이었던 OOO 사무장)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O OO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2.8.6. 설립되어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중이고, 국세 체납‧결손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2012.12.27.자 매일경제 기사에 의하면, “○○시에 따르면 현재 시장정비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인‧허가를 준비 중인 전통시장이 …, OOO, … 등 12곳에 이른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대여금의 투자계약서에는 OOOOOO이 사업부지내의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관할행정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일반분양하여 일반분양대금이 입금될시 대여금에 대한 100%를 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9.9.7.~2011.5.20.동안 18회에 걸쳐 매회 OOO원씩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였고, 조사당시 쟁점금액의 총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받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이 심판청구일 현재 OOO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OOO 소유의 토지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여 시행업무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대법원 판례(2010두9433, 2012.6.28.)에 따라 쟁점금액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OOO은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중인 법인으로 국세 체납‧결손액이 없고, 파산상태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OOO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을 포기한 것도 아니어서 쟁점대여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및 제55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대여원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