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자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2.8. 취득하여 2008.10.2.까지 생산적인 용도인 임대사업용 부동산(음식점 용도)으로 임대를 하는 등 17년 이상 실수요에 맞는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고,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는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를 2007년 시행하면서 전국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와 일반 토지 전부를 재산세부과방식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유권한으로서, 쟁점토지는 단한번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를 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 한번이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었다면 정부정책에 합당한 사업용토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증축이나 개축할 수도 있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할 시점에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한번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양도일까지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별도합산토지로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3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법령위반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재산세 과세관청의 잘못을 터잡아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 한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는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OOO구청장이 별도합산대상토지로 분류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존 공적견해에 반하여 종합합산토지로 분류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31.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OOO 중 과다납부세액이라 하여 OOO을 2009.2.17.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하였고, 또한 재산세과세권자인 OOO구청장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단한번도 비사업용토지(건물이 없는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중과한 사실이 없이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대상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의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신고자체는 납세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도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 상당액에 해당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함이 타당하다.
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1) 청구인은 1991.2.8.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장현택과 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후 1999.2.24. 장OOO의 소유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10.2. OOO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08.12.29.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납부세액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9.3.8. 착오초과납부세액 OOO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취득가액,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 122.1㎡ 중 도로 13.1㎡을 제외한 109㎡에 대하여는 아래 <표1>과 같이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여 지방세법(법률 제9319호, 2008.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법률 제9897호, 2009.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2.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불성실가산세 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검토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재산세과세관청인 OOO구청장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우리 원이 OOO구청장에 한 사실조회(2013.3.12.)에 의하면, OOO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년 이전에는 전산미비로 확인할 수 없으나, 2004년 이후 별도합산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5)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보유한 기간 중 이OOO이 1999.9.1.-2007.10.18. OOO’이라는 상호로 한식음식점을 영업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구청장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지방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입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우리 원의 사실조회 결과, OOO구청장은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2004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의 시가표준 검토자료에 의하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에 의한 별도합산대상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권한이 다르므로, OOO구청장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 표명이라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2009.3.8. 환급결정은 그 사유가 단순 착오초과납부에 해당하여 이 역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대한 견해 표명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취지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납부분에 대하여 바로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3114, 2012.11.19. 등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