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조특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743 선고일 2012.12.28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조특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특법상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1.2.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 OOOO(토지 68.39㎡, 건물 67.57㎡, 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이 재건축됨에 따라 1998.9.18. OOO(건물 178.279㎡,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5.30. 양도하고, 2006.7.14.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OOO,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감면적용 대상주택에 관한 특정감사지시에 의해 청구인의 신축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주택 취득시(1994.11.2.)부터 신축주택 5년이 되는 날(2003.9.17.)까지 양도소득금액 OOO원 전체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하였는 바, 종전주택 취득일(1994.11.2.) 부터 신축주택준공일 전일(1998.9.17.)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2.4.13.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 감면과 관련한 종전 예규(서면4팀-320, 2006.2.17.)에 의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체를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2009.1.20. 생산된 재산세과-227(종전주택 기준시가와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에 의해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적용하고, 종전주택 취득일 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부인하였으나,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명확하게 구별 하기가 곤란하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신고당시 과세관청의 예규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한 감면소득금액과 세액의 적격여부를 검토 하였다가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예규를 변경하여 과세하면서 4년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조세감면특례법상 감면대상소득의 내용과 범위를 일의적 (一義的)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소득의 계산식과 감면 신청서의 서식을 미비하게 규정하고서 관련법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서 자의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예규를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예규를 변경하여 과세한 것은 세법의 해석기준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재건축․재개발 포 함)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완공일)전일까지의 양도소득 (준공전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기간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을 구한 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산식{양도소득금액×(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 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 시가)}을 적용하고 이 경우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완공일)의 기준시가를, 분모의 취득당시 기 준시가는 구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감면대상 소득을 구하는 적법한 방법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완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청구인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감면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데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청구인 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관련 법규정에서 감면소득의 범위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불합리하게 해석후 감면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세법해석의 기준에 비추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는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8.10.23.선고 2008두7830 등 다수가 같은 뜻),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위 규정의 전체 문언을 고려할 때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는 바(서울행정법원 2012.03.09.선고 2011구단27363), 관련 법규정과 판례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조세 법률주의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조특법 제99조의3을 해석․적용시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 생산된 예규를 근거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을 감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종전의 해석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감면이 적용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에 대한 회신으로 보이는 반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도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 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적용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 까지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적용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의 적정여부

③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는지 여부

④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4.11.2. 취득한 종전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1998.9.18.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6.5.30. 양도하고, 2006.7.14. 양도 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 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 국세청장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감면적용 대상주택에 관한 특정감사지시에 의해 청구인의 신축주택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주택 취득시(1994.11.2.)부터 신축 주택 5년이 되는 날 (2003.9.17.)까지 양도소득금액 OOO원 전체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하였는 바, 종전주택 취득일(1994.11.2.)부터 신축주택준공일 전일(1998.9.17.) 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포함)을 취득 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 로 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2중936(2012.5.24.).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과 제40조 제1항을 적용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② 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47조의5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4를 보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 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는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10.23.선고 2008두7830 등 다수가 같은 뜻),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위 규정의 전체 문언을 고려할 때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 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 바(서울행정법원 2012.03.09.선고 2011구단27363), 관련 법규정과 판례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조세법률 주의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해석․적용시 과세의 형평과 해당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축주택의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