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축주택감면세액 계산 적정여부 검토서 및 처분청 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2.18. 취득한 종전주택이 1999.1.20.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재건축됨에 따라 2001.12.21. 쟁점신축주택을 대체취득하였다가 2006.5.22.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2006.6.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신고하였는데,처분청은 종전주택 취득일(1993.12.18.)부터 신축주택사용승인일 전일(2001.12.20.)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 어디에도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양도소득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바 없고,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된 이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는 문구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 신고․납부하여 왔고 과세당국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964, 2012.4.17.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