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개인 계좌로 입금된 장부 미계상 부동산 양도대금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737 선고일 2013.03.12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당시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차입금 및 차입금상환 또는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시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가 관계회사간 자금대여 및 상환을 위한 도관역할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4.6.부터 2012.5.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 중 2010년 OOO, 2011년 OOO 합계 OOO,OO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12.8.6. 당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2010년 및 2011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6.15. 설립이후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자급부족을 겪고 있으며,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은 2009.6.1. 설립 이후 계속 이익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금차입 및 상환과정에서 회계담당자의 회계지식 부족으로 이OOO 계좌에 송금한 후 청구외법인에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청구법인 계좌, 이OOO 계좌, 청구외법인과의 입금, 송금에서 이OOO 계좌는 단지 도관에 불과할 뿐, 주주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의 실질은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관계회사 대여금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자금여력이 있는 청구외법인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청구법인 간 자금거래가 도관에 불과한 이OOO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 진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OOO에게 자금이 유출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은 거래실질을 간과한 처분으로서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이OOO의 계좌는 도관(단지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에 불과하므로 이OOO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어 청구법인의 자금이 이OOO에게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관계회사대여금 등의 계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된 부동산 양도대금 상당액이 대표에 대한 상여처분대상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이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고 장부상 관계회사 차입금 및 차입금 상환 계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상여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서 이OOO의 계좌에 송금받은 후, 다시 청구법인으로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이OOO이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거래의 실질도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면서, 통장거래 요약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4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2010년과 2011년 중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농협 OOO-**-)에서 이OOO 명의 계좌(신한은행 100-*-**)에 이체되어 이체일과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 주식회사 OOO 계좌(OOO--)로 이체된 것도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법인세법제67조에서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한 뒤,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이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차입금 및 차입금상환, 또는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OOO 명의의 계좌는 도관역할에 불과한데도 이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2중4801, 2012.12.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이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