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의 주택용 전력의 해지일이 08.2.16.로 확인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당처 처분은 정당함
종전주택의 주택용 전력의 해지일이 08.2.16.로 확인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당처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검토 복명서(2012년 8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2005.5.12.)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8.1.24.)까지 3년 미만으로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입주권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인바(부동산거래관리과-267, 2010.2.18.), 건축물대장상 종전주택의 건축물멸실일은 2008.9.5.이고, 주민등록표에 의한 거주기간은 2002.7.11.~2009.3.5.까지로 나타나고 있어 종전주택에 대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해지일을 알아 본 결과, 종전주택에는 주거용(고객명 주OOO)과 상업용 2개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택용전력은 2008.2.16., 상업용전력은 2008.7.7. 해지되었으며, 상업용전력은 사무실 임차인 정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가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신OOO과 1990.12.28. 협의이혼한 상태이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비교하여 본바, 아래 표와 같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일세대로 판단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신OOO이 종전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종전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이 주택취득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인 2005.5.12.부터 2009.3.5.까지 3년 10개월이고, 주택 보유기간을 건축물대장상 말소일까지 계산하더라도 2005.5.12.부터 2008.9.22.까지 3년 4개월이므로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신OOO과 1990.12.28. 협의이혼한 후 동거한 적도 있으나, 쟁점입주권 양도앙시 1년 이상 별거상태로 동일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08년 9월 정기분까지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이OO, 신OOO 폐업증명사실원 각 1부, 주민등록표 초본등을 제시하는 바, 주민등록표 초본상 청구인은 2002.7.11. 종전주택에 전입하였고, 2009.3.5. 서울특별시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서는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건축물멸실일인 2008.9.5.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전주택의 주택용전력의 해지일이 2008.2.16.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그 이전까지만 종전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2005.5.12.)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8.1.24.)까지 3년 미만으로 쟁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