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 주식은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을 참고하여 다수인이 다수에 거쳐 거래되었고 그 매수인들은 현재까지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법인 주식은 회계법인의 평가금액을 참고하여 다수인이 다수에 거쳐 거래되었고 그 매수인들은 현재까지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8.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원(2009.11.30. 증여분 OOO원 및 OOO원, 2010.5.10. 증여분 OOO원, 2010.8.26.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OOO주식회사 주식 168,000주(2009.11.30. 128,000주, 2010.8.26. 40,000주)에 대한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주식은 2009.9.18.부터 2011.10.26.까지 법인 2개 업체를 포함 27건의 거래(이하 “쟁점법인 주식거래”라 한다)가 이루어졌으며, 양도자․양수자 모두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실제거래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자간 명의신탁 의심사례를 이유로 들어 쟁점법인 주식거래가 마치 조작된 것처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 주식거래 당사자인 양수자와 무관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양수자가 쟁점법인 주식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오인하는 것이며, OOO지방국세청은 2013.1.31.부터 2013.4.18.까지 2009년 및 2010년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 주식거래가 명의신탁주식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 주식거래는 대부분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관계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며, 객관적인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신용평가’와 ‘대현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근거한 평가금액을 참고하고, 양자간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법인 2곳을 포함하여 전체 19명이 27회에 걸쳐 116,558주(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29%)가 거래되었고, 양수자들의 매입금액이 작게는 OOO원에서 많게는 OOO원의 고액으로 양도자가 양도대금을 양수자에게 다시 돌려준 사실도 없으며, 대부분 양수자들은 현재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 주식거래 가액은 주식가치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된 시가에 해당된다.
(3) 쟁점법인과 동일업종으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OOO’, OOO’, OOO’의 주가 평균은 1주당 OOO원으로 처분청이 2009년 쟁점주식에 적용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과는 큰 차이가 있으나,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O원과는 큰 차이가 없는 점 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법인 주식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이며 동 매매사례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적절히 반영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의 20.6% 내지 19.7% 수준에 불과하여, 순손익가치는 물론 순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현저하게 낮아 주식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 주식거래자들의 조사대응 행태(회피, 부인 등), 거래사유, 가격결정 정황(회사 핵심 임원들도 정확한 가격결정 상황에 대하여 의견제시 못함), 양수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창업자이자 증여자인 윤OOO[청구인의 부(父)] 및 청구인이 증여세를 탈루할 의도로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획일적으로 일치하고(1차 증여시 1주당 OOO원, 2차 증여시 1주당 OOO원), 주식거래자들에게 수차례 공문으로 세무조사 협조요청과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일반적인 조사대응과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쟁점법인의 방침에 따라 일괄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2009.11.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에는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적 매매가 거의 없었으며, 쟁점주식 증여일 전․후 3개월간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소액 분산거래로 금융추적 조사 회피 등 매매사례가액의 조작 및 특수관계 없는 자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회피 의도가 짙어 보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OOO와 OOO의 평가는 비교기업․할인율․추정지표 등의 선정근거가 미약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20% 수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나목, 제40조 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 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⑤ 법 제30조의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⑥ 법 제30조의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41조의5 또는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5 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6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⑧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며, 증여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2)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총 9명의 양도자가 쟁점법인의 주식 116,558주(전체 발행주식의 29.1%)를 2개 법인을 포함한 20명의 양수자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음을 주장한다. <쟁점법인 주식거래 현황>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일(2009.11.30. 및 2010.8.26.) 전․후 2009.9.18.부터 2011.10.26.까지 법인 2개 업체를 포함하여 27건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특수관계 있는 자간 거래는 5건(18.5%), 매수자 중 2013년 10월 현재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19건(70.3%)으로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 및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한다. (단위: 건) 거래기간 거래건수 특수관계거래 보유현황 비 고 2009.9.18. ~2011.10.26. 27 5(18.5%) 19(70.3%) 법인 2개 <특수관계 및 보유현황>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고, 기업의 자산․손익 및 경영상태 등이 반영된 적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 주식거래 양도․양수자들의 조사대응 행태(회피, 부인 등), 주식가액산정 근거나 매매경위 및 매매가격 협상에 대한 증빙서류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이 너무 획일적으로 일치하며(OOO원 및 OOO원) 쟁점법인 주식거래 양도․양수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조사 협조요청이나, 출석요구 공문에도 회신이 없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회사(쟁점법인)의 방침에 따라 일괄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금융계좌 조사결과 쟁점법인 주식거래 매수자 중 신OOO, 박OOO, 박OOO 및 백OOO의 남편 정OOO는 청구인과 OOO대학교 동문으로, 김OOO은 OOO은행에 함께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회사의 자산가치만도 1주당 OOO원(회사의뢰 평가액)에 이르고, 기업공개 추진중이며 고액의 배당가능성이 많은 주식을 회사의 핵심관련인[안OOO: 재무이사, 박OOO: 사내이사, 심OOO: 사외이사, 이OOO: 감사, 박OOO: 상무(퇴직)]들이 증여시점에 획일적인 가격에 급매한 점으로 볼 때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마) 법인과의 거래는 2개 업체로 주식회사 OOO는 쟁점법인 주식을 누구로부터 소개받아 취득하였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는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회사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것은 쟁점법인 주식취득외에는 단 한차례도 없으며, 상기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는 청구인의 대학동문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기위해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보인다. (바) 주식 매도대금이 소액으로 현금 출금되었으며, 계좌이체간 출금전표의 필체가 동일하고, 계좌가 신규개설된 후 다른 용도(개인적 거래가 전혀없고, 본인의 다른 통장과는 출금 패턴이 전혀 다른 점)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주식 양도자들의 양도대금 흐름은 대부분 OOO의 자금추적 거래대상이 아닌 OOO원 미만의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일부는 OOO원권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금융추적 결과 OOO원권 수표는 조사일 현재 배서 없이 유통되고 있어 사실상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고, 출금전표상 서명도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등 전체적으로 쟁점법인 주식거래를 쟁점법인이 관리․통제하며, 금융추적 조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쟁점주식 증여일 3개월 전․후에 집중적으로 쟁점법인 주식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주식거래는 의도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을 가지고 양도가액을 조작하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해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1.31부터 2013.4.18.까지 청구인 및 쟁점법인 주식거래자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가) 2009년 및 2010년 주식양도자들 전원의 문답서 및 금융계좌추적 등을 통해 주식양도자들은 쟁점법인 창업주인 윤OOO[청구인의 부(父)]의 병환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경영권 승계에 따른 경영권 변동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고령에 따른 주식처분 유인 증대 및 자금수요 등의 원인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일부 수표 보유분을 제외하고는 양도대금 사용처가 확인되었다. (나) 주식이동조사에서 증여자의 의무기록 및 방문을 통해 증여자가 파키슨병 등으로 2009년초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2010년 11월 장파열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증여자가 주식양도대금 입금계좌를 총괄관리 및 통제할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니라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다) 주식양수자들 전원의 문답서 및 금융계좌추적을 통한 주식변동조사에서 19명의 쟁점주식 양수자 중 4명의 양수자만이 청구인을 주식양수 전에 알고 있었고, 그 외 15명의 양수자들은 주식투자 전 청구인을 전혀 몰랐고 금융계 지인 등을 통해 소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양수자들 전원이 출처가 확인되는 본인의 자금으로 투자하였고, 쟁점법인로부터 수령한 배당금도 양수자들 본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양수자들 전부가 국내․외 금융기관 직원, 투자전문회사 대표이사, 변호사, 주식투자전문법인 등으로 주식취득 전에 OOO평가’와 OOO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고 이를 참고하여 양도자와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따라,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조사에서 2009년 및 2010년 쟁점법인 주식거래는 조작된 거래가 아니고 정상적인 실제거래이며 대부분 양수자들은 명의수탁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법인 주식거래자들의 조사회피, 양도대금의 소액 현금출금 등은 쟁점주식이 청구인과 양도자간에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참고자료일 뿐, 청구인이 양수자와 공모하여 쟁점법인 주식거래를 조작하였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없다.
(6) 처분청은 금융조회 결과, 박OOO의 주식양도대금은 본인명의 OOO은행 서울역지점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OOO원권 수표 1장이 곽OOO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박OOO 명의 OOO은행 광화문지점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0.5.10. 곽OOO 명의 OOO은행 출금전표 및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수표발행내역조회에 의하면, 곽OOO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512-452870--)에서 인출된 OOO원권 수표 20매 중 7매(OOO)가 2010.6.22. OOO은행 반포자이지점 김OOO 명의 계좌(652-002629--)에 입금되었음이 나타나며, OOO의 원장인 김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출장요가교습을 하고 수강료 명목으로 위 수표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전․현직 임원인 양도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쟁점법인이 대행해 주면서 세금관련 자금인출을 쟁점법인 회계팀 직원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며, 박OOO 계좌 인출수표가 박OOO 계좌에서 발견된 것 또한 인척관계인 박OOO의 양도소득세 납부과정에서 청구인 자금과 섞인 것으로 추정되고, 곽OOO 계좌 인출수표가 청구인 배우자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 것도 양도소득세 납부과정에서 청구인 자금과 섞인 것으로 추정될 뿐, 쟁점법인 주식거래와는 무관하며, 양수자들이 쟁점법인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8) 처분청은 쟁점법인 주식거래는 법인이 2개 업체로 주식회사 에스와이웍스는 쟁점법인 주식을 누구로부터 소개받아 취득하였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는 상장주식을 직접투자하는 회사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것은 쟁점법인 주식취득외에는 단 한차례도 없으며, 상기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자는 청구인의 대학동문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기위해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9)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2개 법인에 평가의뢰하여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 쟁점법인 주식거래에 활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는 주장이다. <평가 내용>
(10) 처분청은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 평가액에 활용된 비교대상기업 및 할인율, 추정지표 등의 산정근거가 미약하여 실질적인 주식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평가보고서 작성시 쟁점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용역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정을 도입하는 등 임의성과 주관성이 개입할 요소가 커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11) 청구인은 할인율이나 영구성장율은 전문가가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한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임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여서도 안되는 것이고, 할인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서 30% 이상 할인하라고 되어 있는 등 실무적으로 다양한 범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평가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책임과 한계에 대한 일반적인 문구를 근거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은 보고서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모든 평가보고서에 예외없이 기재되는 문구이며, 평가보고서는 표준보고서 작성방법에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것 뿐이고, 이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처분청이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12) 청구인은 2013.10.10.(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의 주식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로서, 외부전문평가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근거한 평가액을 참고하여 거래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 교환가액이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에 의해 매매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들이 거래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한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3) 처분청은 같은 날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윤OOO이 연로하고 병환중으로 가업상속대비 변칙증여 행위로 친인척 등의 명의신탁주식 정리차원에서 증여자․수증자 관리하에 지인들을 통하여 모든 매매거래를 조작하였으며, 증여일 전․후로 집중적으로 소액 분산거래하였고, 쟁점법인 주식 매도대금 입금계좌를 총괄관리하여 금융추적조사 회피 등의 혐의가 짙으며, 평가법인의 평가내용도 비교기업, 할인율, 추정지표 등의 선정근거가 미약하여 평가액의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고, 기업의 자산․손익 및 경영상태 등이 반영된 적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1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규정하는 비상장주식 평가는 증여세 과세당시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과세관청에 있으며,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식의 교환가치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뿐 아니라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매매사례가액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반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주식의 교환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순자산(또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 특정시점에서의 주식의 실질가치를 계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산(또는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 이외의 요소들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는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어떠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소정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조심 2010중2467, 2011.5.19. 같은 뜻).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 계속적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적절히 반영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의 20.6% 내지 19.7% 수준에 불과하여 순손익가치는 물론 순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주식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 주식거래 자들의 조사대응 행태(회피, 부인 등), 거래사유, 가격결정 정황, 양수자와의 관계, 소액 분산거래로 금융추적조사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법인 창업자이자 증여자인 윤OOO[청구인의 부(父)] 및 청구인이 증여세를 탈루할 의도로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3.1.31.부터 2013.4.18.까지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 주식변동조사에서 쟁점법인 주식거래는 대부분 명의신탁주식이 아닌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점, 쟁점법인 주식은 OOO’와 OOO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참고하여 법인 2곳을 포함한 19명이 27회에 걸쳐 116,558주(전체 발행주식 29%)가 거래되었으며, 그 중 특수관계있는 자간 거래는 5건(18.5%)에 해당하고, 매수자 중 2013년 10월 현재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19건(70.3%)으로 매수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주주로써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거래자들의 특수관계여부를 떠나 거래당사자들의 친분관계까지 고려하여 매매사례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주식 매매사례가액은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참고하여,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에 의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은 합리적으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