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매매대금 결제와 관련된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매매대금 결제와 관련된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설령, 청구인이 거주자라 하더라도 조사청은 쟁점해외부동산의 취득자금인 미화 OOO달러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1997.7.8. 모기지론 미화 OOO달러를 대출받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미화 OOO달러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미국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의무적으로 모기지론 대출).
(3) 2002.12.20. 이전에는 청구인, 김OOO(청구인의 모)가 쟁점부동산의 지분 1/3을 각 보유하다가,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1/3지분을 증여받기로 하던 차에 김OOO도 자기가 보유하던 지분을 처분하길 원하여 청구인이 2002.11.1. 이를 OOO원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대금 중 잔금 OOO원을 당초 지급일인 2002.12.20.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OOO토지 및 건물(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이 늦어졌기 때문이며, 김OOO은 잔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이 번거롭게 등기를 하지 말고, 매매이전등기도 같이 하라고 하면서 현금보관증만 받고 등기이전을 해 주어 2002.12.21.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후 비로소 OOO부동산이 OOO주식회사에게 양도되었고, 그 자금으로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잔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2007.7.2. 작성하여 공증받은 진술서 내용,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계약시점인 2002.11.1.부터 등기접수일인 2002.12.21.까지의 기간중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매매를 가장한 증여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에서 잔금을 등기이전 또는 등기이전 후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실제로 청구인이 잔금을 2003.10.30과 2003.10.31.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등기접수일이 잔금지급일까지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하여 이를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김OOO이 작성한 진술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은 민사소송에서 김OOO의 거짓말과 억지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만든 자료일 뿐인데, 처분청이 그 내용만 가지고 매매를 가장한 증여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1) 1997.5.23. 김OOO의 해외계좌OOO에서 청구인의 해외계좌OOO로 미화 OOO달러가 송금되는 등 1997.5.23.부터 1998.7.21.까지 미화 총 OOO가 송금된 후, 청구인이 1997.7.8. 1 OOO에 소재하는 해외부동산(이하 “쟁점해외부동산”이라 한다)을 미화OOO달러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김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미화 OOO달러 중 미화 OOO달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가족 모두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미국에서 직업을 가졌으며, 1995.7.7.부터 1999.10.8.까지 기준 중 해외체류기간이 더 길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상 청구인 및 세대원이 해외 이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출국 전 거주하였던 서울특별시 OOO에 청구인이 2010.7.15. 주소이전 직전까지 주소가 말소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동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출국 전부터 장래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비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기간(1995.7.7. ~ 1999.10.8.) 중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 기본공제를 본인 및 부양가족에 적용하여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도 위 기간 동안 거주자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해외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기지론 미화 OOO달러는 쟁점해외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김OOO의 지분(1/3)은 공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7.7.2.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에서 김OOO은 본인(김OOO)이 아이가 없어 사망한 후에 쟁점부동산을 큰 조카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매매대금을 받은 바가 없고, 박OOO의 지분도 본인(김OOO)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3390호 및 서울고등법원 2008나10826호)의 청구인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는 김OOO이 자기(김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모두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여 2002.12.21. 김OOO 지분과 박OOO 지분을 각 매매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는 내용과 김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때 실제로는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매매계약서상 계약일(2002.11.1.)부터 잔금청산일(2002.12.20.)까지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을 금융거래한 사실이 없는 점, 같은 날 박OOO의 지분도 청구인에게 증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OOO의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OOO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1년 가까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명하고, 청구인이 등기이전 전날 작성하였다는 현금보관증도 청구인의 날인만 있을 뿐 김OOO의 동의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금보관증상의 금액에 대한이자(4.4%) 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해외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모기지론을 차감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OOOOO OOO OOO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해외부동산에 관한 OOO 소유권기록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8. 매매를 원인으로 1997.7.17. 미화 OOO달러에 쟁점해외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쟁점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미화 OOO달러의 모기지론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3.22. 동 법인의 이사에 취임하여, 1995.6.28.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1999.11.5.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8.11.5.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미국 뉴욕의 OOO지역에 한국음식점 OOO를 개업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가 1999년 6월경 개업하였고, 청구인의 처 임OOO가 OOO의 사장이라는 내용의 잡지 OOO사본을 제출하였다.
(5) 조사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1997년부터 1998년 동안 청구인의 명의의 외화 송금이력을 조사한바, 국내에서 송금한 이력은 없었으나, 1997.5.23. 청구인의 동생 김OOO의 해외계좌OOO에서 청구인의 해외계좌OOO로 미화 OOO달러가 송금된 점에 비추어 이 중 미화 OOO달러가 청구인의 쟁점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미화 OOO달러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김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자기(김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미화 OOO달러 중 일부인 미화 OOO달러가 청구인의 쟁점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7)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84.1.30.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 청구인이 각 1/3씩 그 지분을 취득한 후, 김OOO의 지분은 2002.11.1. 매매를 원인으로, 2002.12.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박OOO의 지분은 2002.12.20. 증여를 원인으로 2002.12.21.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인 김OOO과 매수인인 청구인은 2002.11.1. 쟁점부동산의 김OOO 지분을 OOO원(계약금 OOO원 계약시 지불, 잔금OOO원 2002.12.20. 지불)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 OOOO OOO OOOOO OOO OOO OOO 청구인은 위 현금보관증이 사후에 급조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현금보관증이 2002년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국제문서감정연구소의 감정서(2012.10.17.)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OOO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의 대금 잔액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O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 OOOOO-OOO-OOOOOO) OOOOO
(11) 청구인이 제출한 OOO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부동산(건물)을 1991.1.24.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한 후, 2003.10.21. 매매를 원인으로 2003.12.21. OOO주식회사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12) 조사청은 김OOO이 2007.7.2. 공증받아 제출한 진술서에서 2002.12.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서울고등법원 2008나10826호)소송에서 김OOO의 지분이 양도될 때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계약일과 잔금청산일 기간동안 양도대금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 1/3은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청구인의 상속세(피상속인 김OOO)를 경정하고, 기 신고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김OOO이 2007.7.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진술서에는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편의상 김OOO, 청구인에게 각 1/3씩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본인(김OOO)이 사망하면 큰 조카인 김OOO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하여 2002.12.21.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고, 박OOO의 지분도 본인(김OOO)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4) 원고 박OOO 피고 청구인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390)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8.3.17.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고모인 김OOO이고, 김OOO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여 오다가 2002.12.21. 쟁점부동산을 모두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여 김OOO의 지분은 매매로, 박OOO 명의의 지분은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그런 이유로 김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때에도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박OOO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때에도 증여계약서에 아무런 반대급부에 대한 기재가 없이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1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의 경제활동의 근거지, 거주 현황,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의 생활근거지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95.7.7.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후, 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위해 1999.10.9. 다시 입국할 때까지 비거주자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도 다수의 임대용 부동산과 주택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던 점, 1995.6.26. OOO주식회사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1999.10.9. 다시 입국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미국으로 출국시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1995.7.7.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해외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모기지론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해외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과세한 것이 아니라 김O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미화 OOO달러 중 미화 OOO달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과 관련없는 부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7)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박OOO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3390)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김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과 잔금청산일 사이에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결제한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 매매계약서상 당초 잔금지급일로부터 10개월 후에 지급되어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고모인 김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