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4725 선고일 2013-02-27 조세심판원

[요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 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OOO 93-14의 유흥주점 ‘OOO’(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을 2011.1.17.자로 사업포괄양수도하고, 같은 장소에서 유흥주점 ‘OOO’(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11.1. 자진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체납하자, 2011.9.19. 및 2011.11.23.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 OOO원(2010년 제1기 예정분 OOO원, 2010년 제2기 예정분 OOO원, 2010년 제2기 확정분 OOO원 부가가치세 총 3건, 가산금 포함)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1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OOOOOOOOOO OOOO OOO OOOOOOOO (OO: O)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근로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OOOOOOO OOOOO O OOOOO OOOO (OO: O) 위 체납세액(근로소득세 1건, 부가가치세 6건)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2.4.25. 청구인 소유의 OOO 103동 1308호를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등기번호 113320191****)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배OOO이 2012.6.22. 동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2.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2012.6.22. 송달된 이의신청결정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2.6.22.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9.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여 2012.9.2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