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708 선고일 2012.12.31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6.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유상증자법인”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1,583,43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30.~2012.6.8. 기간 동안 유상증자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상증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821원에 배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OOO원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2.8.17. 청구인에게 2007.8.16. 증여분 증여세 OO,OOO,OOO원, OOO원 및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경우 1년간 보호예수되어야 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평균 25%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고, 유상증자 당시에 있던 시가와의 차이는 미실현된 이익으로 아무런 실질이 없던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이고 주식인수가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유상증자시의 주식인수가액 산정방식 및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데 다른 공모 인수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유상증자 과정에서 유상증자법인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 참여자를 일부 정정하여 증권신고시 제출이 면제되는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이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이지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약의 권유절차를 거쳤다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의 발행, 매도 및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며, 이 건 유상증자의 공시대상자는 52인이나 그 중 전OOO 등 3인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각 선임되어 배정대상자 수에서 제외되어 결국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는 49인에 불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유상증자법인의 실권주 제3자 재배정에 따라 인수한 쟁점주식이 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50인 이상의 청약)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주식변동 조사서(2012년 6월)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유상증자법인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1991.2.12. 코스닥 상장되었고, 2007.8.16. 전OOO이 이 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동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OOO에너지”로 상호를 변경하여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 유전개발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2010년 6월경 회생절차를 거친 후 2011년 2월경 OOO산업주식회사에 인수되어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변경되었다. (나) 전OOO은 2007.5.3. 유상증자법인의 기존 대주주인 손OOO으로부터 최OOO, 송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OOO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소재 유전개발업체 “OOO” 지분 24%를 청구법인이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동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8.16. 이 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2007.5.3.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이사회를 결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신고서(배정대상자 59인)를 제출하였으나 2007.6.27. 1차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2007.7.6.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2007.7.13. 2차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을 받고 2007.8.1.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으며, 2007.8.16.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하여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이 건 유상증자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사실확인서(2012.11.16.)에는 최OOO(2007.4.1.~2010.10.31.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은 2007년 5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유상증자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유상증자법인의 임직원들이 OOO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모임(참석자 3~10명 정도)을 여러 차례 가진 사실이 있고, 또한 유상증자법인은 증자 참여자 명단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투자자를 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유상증자법인이 2007.5.3.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제출된 증권신고서 등에는 배정대상자가 59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법인은 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고,증권거래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한, 이 건 유상증자당시 주식을 배정받은 자는 52인이나 이 중 전OOO 등 3인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일반모집의 요건이 되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1부2857, 2011.10.25. 같은 뜻임). 한편, 유상증자법인과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777, 2010.12.29.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