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주식변동 조사서(2012년 6월)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유상증자법인은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1991.2.12. 코스닥 상장되었고, 2007.8.16. 전OOO이 이 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동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식회사 OOO에너지”로 상호를 변경하여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동 유전개발사업이 실패함에 따라 2010년 6월경 회생절차를 거친 후 2011년 2월경 OOO산업주식회사에 인수되어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변경되었다. (나) 전OOO은 2007.5.3. 유상증자법인의 기존 대주주인 손OOO으로부터 최OOO, 송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OOO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소재 유전개발업체 “OOO” 지분 24%를 청구법인이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동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8.16. 이 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2007.5.3.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이사회를 결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신고서(배정대상자 59인)를 제출하였으나 2007.6.27. 1차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2007.7.6.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2007.7.13. 2차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을 받고 2007.8.1.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으며, 2007.8.16.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원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하여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이 건 유상증자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사실확인서(2012.11.16.)에는 최OOO(2007.4.1.~2010.10.31.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은 2007년 5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유상증자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유상증자법인의 임직원들이 OOO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모임(참석자 3~10명 정도)을 여러 차례 가진 사실이 있고, 또한 유상증자법인은 증자 참여자 명단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투자자를 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유상증자법인이 2007.5.3.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제출된 증권신고서 등에는 배정대상자가 59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법인은 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고,증권거래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한, 이 건 유상증자당시 주식을 배정받은 자는 52인이나 이 중 전OOO 등 3인은 주주총회를 통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일반모집의 요건이 되는 “청약을 권유받은 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1부2857, 2011.10.25. 같은 뜻임). 한편, 유상증자법인과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3777, 2010.12.2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