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와 관련된 거래명세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O: OO)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표 및 쟁점거래처의 통장 사본에 의한 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O OOOOO OOO OOOOO OOOOOO
(3) OOO세무서장이 2011.9.5.~10.31. 기간 동안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혐의로 통고처분하였고,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시 회신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전OOO로부터 제출받은 예금통장에는 OOO원(공급가액)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OOO원에 대하여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확인서(2012.8.10.)를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 통고처분되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가공매입 혐의가 있는 경우 실지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된 입금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외에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8.2.15. OOO원, 2008.5.16. OOO원 등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계좌입금하면서 이보다 큰 OOO원~OOO원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