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여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류를 매입하여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O국세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한 차량이 없고, 대표이사 한OOO와 경리담당자가 유류 출하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행하고 있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한OOO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는 자로 유류의 유통과정 및 유류를 정유사 판매가격보다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등 유류매입을 위한 독립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이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출과 관련하여 주유소에서 유류구매 요청이 오면 매입처인 (주OOO에 전화주문을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받아 (주)OOO로 대금을 이체하며, 유류의 운반여부는 운전기사와 매출처에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는 등 모든 거래가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나) 주유소로부터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유류결제대금은 2%정도 공제 후 (주)OOO로 이체되고, (주)OOO 계좌를 거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금융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4대 정유사에 조회한 결과, 출하전표상 인도지와 정유사 출하전표상의 최종인도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주)OOO 매입분 출하전표는 도착지, 유종, 수량, 차량번호, 운전기사는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밀도 등 주요 정보가 없어 출하된 곳과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한OOO는 정유사 출하 유류를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교부하지 않고 이를 전부 회수한 후 (주)OOO로 전달하여 실제 정유사 출하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주)OOO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거래처는 (주)OOO로부터 일부 유류를 실지 매입하고 일부 실지 매출한 사실은 있으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 동안 (주)OOO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기간 97개 주유소에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관청에서 쟁점거래처를 고발조치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자료에 의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10.12.1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대금결제내역은 <표 1>과 같다. (나) 쟁점거래처의 영업과장이었던 신OOO가 2011.3.5. 작성한 거래내용확인서상 거래내역은 <표 2>와 같으며, 동 확인서에서 쟁점거래처는 (주)OOO 및 (주)OOO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고 이를 청구인에게 실제 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운전기사 3인의 운송확인서(장OOO와 서OOO의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함)에서 장OOO은 쟁점거래처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저유황경유, 무연휘발유를 하나주유소로 각각 운송하였으며, 운반비는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상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조심 2011서OOO, OOO)되었다.
(5)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한 차량이 없는 법인으로 2009년 제1기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93.8%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유류가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이는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점, 쟁점유류 매입과정에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회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송기사들의 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의 지시로 청구인에게 쟁점유류가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출하된 정유사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주유소는 이를 위장하기 위해 대금 결제는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있어 금융증빙만으로 이러한 거래를 실질거래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한 심판청구가 이미 기각된 점(조심 2011서OOO, OOO),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빙이 달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