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업상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702 선고일 2012.12.27

봉사료 지급대장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은 고객들이 영업상무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인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12-5에서 ‘OOO’라는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1.1.~2011.12.31.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이OOO 등 71인의 영업상무 지급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4.13.~2012.6.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8.17.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및 2009년~2011년 귀속 개별소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영업상무는 고용관계 없이 청구인의 영업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본인의 계산하에 영업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여 독립된 영업을 하는 자유직업소득자이며, 청구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 등에 대한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업원의 봉사료라 함은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쟁점금액은 고객에게 유흥접객서비슬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객도 이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룸살롱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영업상무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10월부터 OOO 소재의 OOO호텔(2층~3층)에서 룸살롱을 개업(룸 48개)․운영하였으나, 영업부진으로 2012년 3월초경부터 사실상 휴업중인데,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한 것으로 적출되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는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하고,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영업상무는 영업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여 독립된 영업을 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청구인과의 고용계약 없이 청구인의 영업장소에서 독립적으로 홍보물, 명함 등을 제작하여 고객유치, 웨이터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흥음식요금과는 별도의 대가를 획득하므로 쟁점금액을 급여나 수당의 성격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쟁점금액을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후 봉사료를 영업상무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영업상무는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는 주장이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봉사료지급대장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출액 대비 봉사료의 비율은 0%~100%로 제각각이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생시 주대와 봉사료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접대부에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할 뿐 영업상무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로 인식하고 지급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5)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봉사료지급대장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출액 대비 봉사료의 비율이 0%~100%로 제각각이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생시 주대와 봉사료 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고객들이 영업상무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인지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 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