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694 선고일 2012.12.10

처분청의 12.4.9.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2.11.9.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OOO병원 관련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혐의자료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1.8.10. 201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매출누락액 OOO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기 유보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의 타당한 증빙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대표자인 김OOO에게 상여처분하고, 2012.4.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8.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후인 2012.8.1.~2012.9.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금액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한 소득처분은 취소(△상여처분)되었음이 처분청이 구로세무서장에게 통보한 문서(조사과-2952, 2012.11.5.)와 구로세무서장이 2012.11.9.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 라.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한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청의 2012.4.9.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의 처분은 2012.11.9. 취 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 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