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12.4.9.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2.11.9.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의 12.4.9.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2.11.9.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