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구상채권 납입통지를 이행하지 못해 쟁점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대한주택보증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청구법인이 구상채권 납입통지를 이행하지 못해 쟁점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대한주택보증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 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 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 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 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 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 한다) 및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 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OOO지상에서 신축 중인 쟁점건축물(총 369세대의 아파트)의 시행사이며, 쟁점 건축물의 시공사인 OOO이 신축공사를 하던 중 2007.6.13. 부도가 발 생 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 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주택법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시행사에게 분양보증을 한 OOO가 2007.11.26.부터 2007.11.27.까지 수분양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이행한 후, 보증계약 체결당시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양도각서에 따라서 OOO가 수분양자에게 보증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며,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을 통보하는 날을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사 업주체가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분양(사용검사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이 희망하는 경우만 해당)을 OOO가 책임지는 주택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제6조, 제7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OOO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을 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사업주체가 OOO의 보증기간 만료나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OOO만이 원본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에 적시되어 있는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OOOO OO 에게 제출한 사업양도각서에 의하면, OOO의 보 증약관상 보증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부지, 지상, 지하의 모든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 등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게 가지는 일체의 권리, 사업권과 시공권 등 사업과 관련 있는 일체의 권리 등 을 OOOO OO 에게 양도하고, OOO가 위 권리를 행사하는 경 우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구상 채권의 납입을 통지하였음에도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 주택보증 회사/ 만이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이 건은 보증사고일 후 청구법인이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보증사고가 발생한 날(구상채권 납입을 통지한 날)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보증사고지정일에 당해 건축물이라는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