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구상채권 납입통지를 이행하지 못해 쟁점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대한주택보증에게 이전되었을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69 선고일 2012.03.29

청구법인이 구상채권 납입통지를 이행하지 못해 쟁점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대한주택보증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OOO외 83필지의 지상에 신축 중인 총 369세대의 아파트(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2007.6.13.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법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실패한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주택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시행사에게 분양보증을 한 OO OOOOOOOO(OO OOOOOOOOO OO)가 수분양자에게 계약 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이행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양도각서에 따라서 수분양자에게 보증사고일을 지정하여 보증사고안내문을 통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을 통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사업양도각서에 근거하여 보증사고일에 신탁부동산인 쟁점건축물의 실질적 통제권이 OOO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그 날을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로 보 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서 2011.11.1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동산이신탁법상 신탁등기가 된 경우에는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하는 것이고, 보증사고일에 보증회사 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라도 주택분양신탁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와 같이 OOO가 환급을 이행한 후에 신탁재산 처분금액에서 제세 공과금과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제반 비용 등을 최우선하여 지급하고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보증사고일에는 단지 구상권이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할 수는 없고, 주택분 양신탁계약서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청구법인으로, 수탁자 겸 수익자를 OOOO OO 로 표시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우선수익자가 지정 되지 아니한 자익신탁계약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에 따 라 사업자(위탁자)가 소유부동산을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에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경 우에도 공급시기는 보증사고일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매낙찰자(공급받는 자)가 결정되어 공매가액(공급대가)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의거국세징수법제61조에 근거한 공매 및민사집행법에 따르는 강제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이전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강제경매에 해당 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보증사고일에 재화 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보증사고일에 OOO가 하는 행위는신탁법상 신탁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주장하나, 청 구법인과 OOO 간의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이에 부수된 이행각서를 보면, 수분양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을 요구하여 OOO가 수분양계약자들에게 환급을 이행한 경우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OOO에 제출하는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보증사고일(OOO가 수분양자에게 보증사고안내문을 통지하며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에 신탁부동산인 쟁점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한 점을 볼 때 동 부동산의 공급시기 는 보증사고일이므로 그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의 공급시기를 OOO가 주택분양신탁계약서와 사업양도각서에 따라 지정한 보증사고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 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 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 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 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 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동법 제62조의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 한다) 및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 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OOO지상에서 신축 중인 쟁점건축물(총 369세대의 아파트)의 시행사이며, 쟁점 건축물의 시공사인 OOO이 신축공사를 하던 중 2007.6.13. 부도가 발 생 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 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주택법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시행사에게 분양보증을 한 OOO가 2007.11.26.부터 2007.11.27.까지 수분양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이행한 후, 보증계약 체결당시 시행사인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양도각서에 따라서 OOO가 수분양자에게 보증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며, 청구법인에게 구상채권납입을 통보하는 날을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사 업주체가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분양(사용검사 또는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 포함)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이 희망하는 경우만 해당)을 OOO가 책임지는 주택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주택분양신탁계약서 제6조, 제7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OOO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을 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사업주체가 OOO의 보증기간 만료나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OOO만이 원본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에 적시되어 있는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OOOO OO 에게 제출한 사업양도각서에 의하면, OOO의 보 증약관상 보증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부지, 지상, 지하의 모든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분양권 등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게 가지는 일체의 권리, 사업권과 시공권 등 사업과 관련 있는 일체의 권리 등 을 OOOO OO 에게 양도하고, OOO가 위 권리를 행사하는 경 우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 다. (4)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얻는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려는 행위이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가 아니라 우선수익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권리를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쟁점건축물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 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는 사용․수익 등의 이용을 제한하 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 등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고(구 재정경제부 소비 46015-259, 2000.8.19. 참조),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특약에 따르면 위탁자가 체결한 기존 임 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수익자가 신규 로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수익자가 위탁자의 동의가 없이 신탁수익권을 분할, 병합, 질권 설정, 기타 제3자에의 임의양도 등을 할 수 있고, 위탁자는 신탁 계약 이후에는 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수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최종적 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때 부동산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수익자가 단순하게 쟁점건축물의 관리․운영에 의한 수익만을 향유하는 통상적인 지위를 넘어 수익권증서의 수령에 수반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 결정권한 등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타익 신탁과 같이 부동산 신탁자에게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의 통제권을 이전하는 것이라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만큼, 구상채권납입통지를 하는 날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다.(국심 2005서2839, 2005.12.7., 구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3, 2005.8.31. 참조)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내용에 의하면 OOO가 청구법인에게 구상 채권의 납입을 통지하였음에도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 주택보증 회사/ 만이 신탁원본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이 건은 보증사고일 후 청구법인이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보증사고가 발생한 날(구상채권 납입을 통지한 날)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 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보증사고지정일에 당해 건축물이라는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