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있는 임목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임야 양도시 해당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봄
임야에 있는 임목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임야 양도시 해당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6.4.1., 1997.11.8. 취득한 쟁점임야를 2008.8.1. ㈜ OOOOOOO OOOO,OOOOO(OOO OO OOOO O,OOO,OOO,OOO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2.5.29. 쟁점임야의 매매가액을 임지와 임목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 OOOO OO (OO: OO)
(2) 2012년 7월 경정청구 검토조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목관련 사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2003.11.15.부터 2008.4.21.까지 OOO에서 간이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4.12.6. OOO에게 임대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5년에 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조림 및 관상수 식재 및OOO을 영위한 것으로 주장하며, OOO 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관련 서류는 쟁점임야 임차인인 OOOO OOOOO OOO OOOO OOOO 관련 서류로 보기 어렵고, 계약일이 2008.8.1.인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 O,OOOOO(2008.8.1. 일시불 지급)에 임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되었고 별도로 임목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OOO 2009.7.21.)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임차인인 OOO은 쟁점임야 등의 지상에 식재된 임목이 OOO의 소유이고, 쟁점임야상에 있는 묘지에 대한 유지 ․ 보수․관리 비용 등으로 199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금 OOO원 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OOOO OOO OOOOO OOO,OOOOO을 2009.8.11.까지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 등에 대한 수목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5) 통상 ‘사업’이라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실행하는 활동을 말하므로소득세법상 임업의 한 유형인 육림업에 해당된다고 하려면, 벌채나 양도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목을 생산·판매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1전747, 2011.6.28. 같은 뜻임)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속한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3.11.15.부터 2008.4.21.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간이음식점을 영위한 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양도전까지 최OO이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임지를 양도하면서 그 위의 임목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양도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