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 건 외에 기업인수나 합병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문적 인적용역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 80%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 건 외에 기업인수나 합병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문적 인적용역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 80%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OOOO는 충청남도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87.9.1. 설립되었고, 물티슈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연도별 주요 재무현황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주요 재무현황 등
(2) OOO의 연도별 주요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경OOO이 2005.9.30.까지, 청구인이 2010.1.7.까지, 박OOO가 2010.1.8.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주요 주주 현황
(3) OOO와 청구인 간에 2009.9.25. 체결된 기업매도 자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대한 기업매도 자문기관으로서 OOO과 협력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업무는 잠재적 매수자 알선 및 중개 등 대상기업 선정 업무, 회사 및 시장현황 등 정보제공, 매매계약 조건협상 및 향후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자문, 기타 이에 부수되는 각종 정보제공 및 자문이며, 위 업무 외에 다른 자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 매도자문수수료는 OOO원(쟁점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와 OOO 간에 2009.9.25. 체결된 기업매도 자문 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에 대한 기업매도 자문기관으로서 대상기업의 물색 및 선정, 교섭, 계약체결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업무는 기업매도 대상기업의 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자문, 대상 기업과의 교섭 및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자문, 매도계약과 관련 한 회계, 세무상 자문, 매도계약과 관련한 일정 및 공시 자문업무이며, 위 업무 외에 다른 자문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 매도자문수수료 는 총 매도금액의 3%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은 2000.2.22.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전자 출판업을 주업으로 하다가 2004.10.29. 주업종을 기술용역, 투자자문으 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매수자 중 박OOO는 1987년 양가죽 등 피혁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4년 초에 지분 및 경영권을 매각하였고, 2001년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6년 5월 지분 및 경영권을 매각하였으며, 여성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 지분을 2008년 11월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09년 8월 동 지분을 매각하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2.7.18. OOO 영업부에 입사하여 마케팅부, 특수사업본부, 안양공장 관리부, 대전공장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1.3.5. 전무이사 승진 후 2001.6.1.부터 생산‧안전‧환경‧품질을 총괄하는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4.3.3.부터 OOO OOO(OOOOO OOOOO OOOOOOOOOOOOO)의 OOO로, 2005.6.20.부터는 OOOOO OOOO OO O (OOO)의 OOO로 근무하였고, OOO 퇴직 후인 2005.10.1.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매수인들 중 박OOO는 이 건 거래과정에서 쟁점매물이 시장에 나와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매도자문사를 파악한바, OOO임을 확인하고 OOO과 상담하였고, 회사의 실사 등의 과정에서 OOO의 경영전반에 대해서는 OOO의 대리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자문 및 설명을 받아 진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1.12.10. 사실확인서 를 작성하였다. (다) OOO는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선정 및 매매계약 조건협상은 OOO과 진행하였고, OOO의 경영전반에 대한 자문 및 설명은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경 영정보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1.12.15.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박OOO는 사업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지인을 통해 OOO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쟁점매물의 M&A를 주관하는 OOO 의 김OOO 대표와 접촉하여 가치평가를 하려 하였으나, 본인과 김OOO 모두 OOO의 성장 가능성, 투자가치 등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어 전문가의 자문을 요구하자 당시 OOO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을 소개받아 성장배경과 성장동력, 시장상황, 인력개발, 경쟁상황 등 이익창출의 핵심요소와 미래시장과 매출구조 변화, 자체 브랜드 확보 등에 대한 많은 자문을 미팅과 대화를 통해 파악한 후 OOO의 김OOO 대표와 수 차례 가격협상을 거쳐 OOO원에 쟁점매물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2012년 10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의하면, 동 자료는 “Vision", "Philosophy", "Mission", "History", "CI Logo",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ertificati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ite Lay-out", "Organization", "Training", "Labor Communication", "Product Structure", "Baby Wipes Market Size", "Competition Status", "Sales Plan vs Act", "Market Share & Sales Volume", "Finance", "Partnership with OOO", "Utility", "Mill Operation Philosophy", "Brands", "Productivity", "Machinery / Capacity", "Quality System", "Quality", "Housekeeping", "Water purification system", "Safety / Health", "Environments", "Culture", "Opportunity / Risk"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Opportunity / Risk" 항목과 관련하여 Opportunity 요소로는 Market Size Growing, OOO teamwork, 경쟁력 / 설비의 체계화, 상대적 우위(Capacity / Facilities), 화장품 진출 / Biz 다변화를, Risk 요소로는 높은 OOO 의존도, OOO와 경쟁관계 설정 우려, OOO OOOOOOOOOO 요구, 분야별 전문가 부족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수자 알선 및 중개 등 매수자의 선정업무와 매매계약 조건협상 업무는 OOO 이 수행하고, 자신은 OOO 및 시장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자문 및 부수되는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반에게 공개된 회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가치와 시장전 망 등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OOO OOO에서 약 37년간 근무하여 경영에 관한 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청구인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쟁 점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적 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와 청구인 간에 체결된 기업매도 자문 계약서에 의하면, 청 구인은 OOO에 대한 기업매도 자문기관으로서 융과 협력하여 잠재적 매수자 알선 및 중개 등 대상기업 선정 업무, 회사 및 시장현황 등 정보제공, 매매계약 조건협상 및 향후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자문, 기타 이에 부수되는 각종 정보제공 및 자문을 하는 것으로 되 어 있고, OOO이 OOO 및 시장현황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는 OOO의 기업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외에 Opportunity 요소와 Risk 요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질의와 답변의 형식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으므로 보고서가 없다고 주장할 뿐 동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 및 시장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자문 및 부수되는 정보제공 업무만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도 재산권(쟁점매물)에 대한 알선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물티슈 제조업에 관한 전문경영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매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제공한 구체적인 자문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 건 외에 기업인수나 합병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적인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동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