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록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바, 이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에 적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분여한 것임.
법인이 비록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바, 이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에 적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분여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전문 법인(업종 무역업, 업태 상품중개업)으로서 2007.10.2. 설립한 이후 2007.10.12. 해외자회사 설립 출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여 출자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그 후 해외자회사에게 부동산 취득을 위해 대부투자방식으로 송금한 내역<표1>이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2) 청구법인과 해외자회사는 위 송금일자에 장기대여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최초 대여기간이 종료하는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연장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연장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최초대여기간 및 연장대여기간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 OOOOOO
(3)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최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연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이자율 및 이자약정일은 아래 <표3>와 같 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최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연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이자율 및 이자약정일은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 제시 이자약정일 구분 최초계약상 이자약정일 연장계약상 이자약정일 1 매6월되는달 13일 해외자회사가 적자일 경우 흑자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할 것 차입금 상환 만기일 이자지급시 해외자회사가 적자일 경우 흑자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할 것 2 매6월되는달 17일 3 매6월되는달 18일 4 매6월되는달 18일 5 매6월되는달 1일 <표4> 처분청 제시 이자약정일 구분 최초계약상 이자약정일 연장계약상 이자약정일 1 매6월되는달 13일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였을 때 지연이자는 20%로 한다. 차입금 상환 만기일 이자지급시 해외자회사가 적자일 경우 흑자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할 것 2 매6월되는달 17일 3 매6월되는달 18일 4 매6월되는달 18일 5 매6월되는달 1일
(4) 해외자회사의 이자지급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2009․2010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이자수익 계정별 원장에는 해외자회사의 장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해외자회사의 당기순손실이 2009사업연도에 OOO,OOOOOO, 2010사업연도에 OOO인 사실이 해외자회사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의2호에서 규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계약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가 서로 상이하여 연장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약정일을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를 통해 투자한 후 적정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흑자전환 될 때 일괄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상관행상 정상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에게 기간의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7) 살피건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쟁점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아니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소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서 이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국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비록 금전소비대차계약시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장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바, 이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에게 일반적으로 수취할 적정이자상당액에 대한 기간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08서664, 2009.4.8. 같은 뜻)할 것이다.
(8) 따라서, 처분청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