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고충민원은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며 그 결과 통지 역시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에 불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고충민원은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며 그 결과 통지 역시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에 불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