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4652 선고일 2012.12.28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고충민원은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며 그 결과 통지 역시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에 불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우체국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10.7. OOO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번호 OOO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취득계약서와 건축공사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2012.9.5. 처분청에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였으나 2012.9.19. 인용 불가로 결정되어 통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1.10.7.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이후 이의신청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2012.9.5.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인용불가 결정이 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고충민원을 제기한 점, 처분청이 2011.10.7.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이후 382일이 지난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이 2012.9.5.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처분청의 2012.9.19.자 고충민원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