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법인은 이사회 변경결의를 거쳐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청약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
신주발행법인은 이사회 변경결의를 거쳐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청약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대표자 안OOO)과 OOO(대표이사 서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2010.1.7.) 등에 의하면, OOO은 2010.2.5.까지 OOO 주식 200만주를 주당 OOO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고(다만, OOO은 배정된 신주를 신주교부일부터 1년간 OOO에 보호예수함), OOO는 2010.1.7. 중으로 제3자 배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위 약정에 따라 OOO는 2010.1.7. 이사회에서 200만주를 OOO에 배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 사이의 공증된 매매계약서(2010.1.7.) 등에 의하면, OOO은 OOO의 2010.2.5.자 유상증자주식 200만주 중 100만주를 청구인에게 주당 OOO원으로 양도하고, 주식인수가격 OOO원은 2010.2.3.까지 전액 현금 납입하며, 주식의 인도는 2010.2.5.자 배정된 신주가 1년간 OOO의 보호예수가 끝나는 즉시 현물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0.1.29.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71-18--)에서 OOO원을 ‘OOO’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2010.2.3. 이사회회의록(유상증자 변경결의) 및 정정공시내역에 의하면, OOO는 당초 200만주를 OOO에 배정하기로 한 것을 100만주는 OOO, 100만주는 청구인에게 배정하기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0.2.5.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OOO원에 청약하는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0.2.5. 쟁점주식의 증자대금 OOO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고 제3자인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출한바, 입금확인증(2010.2.5.) 및 OOO 통장사본(OOO은행 140-002-) 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 OOO로 OOO원을 송금하면서 입금통장란 및 출금통장란에는 청구인의 명의를 기재하였고, 같은 날 OOO에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채OOO이 OOO 주주 겸 OOO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채OOO의 경위서(2012.6.21, 2012.6.27.)를 제출한바, 당초 OOO이 OOO 발행주식 200만주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지만 OOO에 인수대금이 부족하여 OOO그룹에서 퇴임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주식 100만주를 양수하기로 2010.1.26.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채OOO과 OOO 대표자 서OOO 사이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주식 100만주를 양도받는 것보다, 직접 청구인이 OOO로부터 100만주를 배정받는 것이 OOO의 이미지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OOO 주식의 보호예수기간 중에 OOO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도 좋다고 보아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청구인에게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식청약서 작성시에도 ‘청구인이 주식 100만주를 받기 위한 마지막 요식행위로서 형식상 필요한 서류’라고만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청약서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채 날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일 뿐, OOO로부터 제3자 저가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는 2010.2.3. 이사회 변경결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100만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0.2.5.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1다78958, 2011.12.8.), 청구인이 OOO 그룹 부회장에서 퇴임한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면 주식청약서의 법률적 의미를 몰랐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0.2.5. 주식청약서를 작성함으로써 OOO로부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