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코스닥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631 선고일 2013.05.27

신주발행법인은 이사회 변경결의를 거쳐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고 동 청약서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5. 주식회사 OOO테크놀로지(이하 “OOO”라 한다)가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OOO 주식 10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주당 OOO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이보다 낮은 OOO원으로 신주를 인수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보아 2012.8.13. 청구인에게 2010.2.5. 증여분 증여세 8건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2.5.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의 주식을 양수한 것이다. 청구인은 2010.1.26. OOO으로부터 OOO 주식 100만주를 OOO원(주당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1.29. 주식양수대금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주식실물은 OOO이 OOO의 증자로 배정받을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이 경과하면 인도받기로 약정하고 거래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OOO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서OOO와 주주인 채OOO은 OOO 발행 예정 200만주 전량을 OOO에 배정하는 것보다, 기왕에 청구인과 OOO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고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므로 200만주(주당 OOO원) 중 100만주는 OOO에 배정하고 나머지 100만주는 청구인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공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청구인에게 증자주식을 배정하기로 이사회변경 결의 및 변경공시를 하게 되었다.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OOO의 서OOO와 채OOO이 합의한 사전절차로서, 청구인은 이사회결의 및 변경공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다. 이사회결의 이후 채OOO은 청구인의 집으로 와 주식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생각없이 주식청약서에 서명날인해 주었다. 청구인이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라면 OOO원만 납입하면 되는 것이지만 OOO원을 OOO에 지급할 이유가 없고, 또한 2010.2.5. OOO 증자대금 납입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아니라 제3자인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OOO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실제 증자에 참여하였다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되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무지에 의하여 주식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식청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겠다는 의사는 없었던바, 단지 청구인이 주식청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내용을 외면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을 외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이사회 변경결의 및 공시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식청약서에 기명날인 제출한 것이 본인의 무지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라고 주장하나, OOO는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배정 대상자를 이사회 변경결의를 통해 공시하고, 청구인 또한 신주 발행법인의 정관 및 청약서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주식을 청약한바, 사실상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주가 아님에도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주 인수가액과 증자 후 평가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제3자 저가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대표자 안OOO)과 OOO(대표이사 서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2010.1.7.) 등에 의하면, OOO은 2010.2.5.까지 OOO 주식 200만주를 주당 OOO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고(다만, OOO은 배정된 신주를 신주교부일부터 1년간 OOO에 보호예수함), OOO는 2010.1.7. 중으로 제3자 배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위 약정에 따라 OOO는 2010.1.7. 이사회에서 200만주를 OOO에 배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과 OOO 사이의 공증된 매매계약서(2010.1.7.) 등에 의하면, OOO은 OOO의 2010.2.5.자 유상증자주식 200만주 중 100만주를 청구인에게 주당 OOO원으로 양도하고, 주식인수가격 OOO원은 2010.2.3.까지 전액 현금 납입하며, 주식의 인도는 2010.2.5.자 배정된 신주가 1년간 OOO의 보호예수가 끝나는 즉시 현물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0.1.29.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71-18--)에서 OOO원을 ‘OOO’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2010.2.3. 이사회회의록(유상증자 변경결의) 및 정정공시내역에 의하면, OOO는 당초 200만주를 OOO에 배정하기로 한 것을 100만주는 OOO, 100만주는 청구인에게 배정하기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0.2.5.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OOO원에 청약하는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0.2.5. 쟁점주식의 증자대금 OOO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고 제3자인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출한바, 입금확인증(2010.2.5.) 및 OOO 통장사본(OOO은행 140-002-) 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 OOO로 OOO원을 송금하면서 입금통장란 및 출금통장란에는 청구인의 명의를 기재하였고, 같은 날 OOO에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채OOO이 OOO 주주 겸 OOO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채OOO의 경위서(2012.6.21, 2012.6.27.)를 제출한바, 당초 OOO이 OOO 발행주식 200만주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지만 OOO에 인수대금이 부족하여 OOO그룹에서 퇴임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주식 100만주를 양수하기로 2010.1.26.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채OOO과 OOO 대표자 서OOO 사이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주식 100만주를 양도받는 것보다, 직접 청구인이 OOO로부터 100만주를 배정받는 것이 OOO의 이미지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OOO 주식의 보호예수기간 중에 OOO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도 좋다고 보아 OOO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청구인에게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식청약서 작성시에도 ‘청구인이 주식 100만주를 받기 위한 마지막 요식행위로서 형식상 필요한 서류’라고만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청약서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의미를 인지하지 못한 채 날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일 뿐, OOO로부터 제3자 저가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는 2010.2.3. 이사회 변경결의를 거쳐 청구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100만주를 배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0.2.5.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1다78958, 2011.12.8.), 청구인이 OOO 그룹 부회장에서 퇴임한 사회적 지위를 감안하면 주식청약서의 법률적 의미를 몰랐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0.2.5. 주식청약서를 작성함으로써 OOO로부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