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63 선고일 2012.08.06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26.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9.8.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0.9.20. OOO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6월 청구법인을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9.2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 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에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합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소득세법제128조 제1항에 의해 2011.10.10.까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2.6.8. 청구법인에게 2011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공장(신축)과 OOO중공업 소지/도장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OOO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원(2008.10.1. OOO공장 신축공사 철골제작․설치: 공급가액 OOO원, 2008.10.30. OOO중공업 소지/도장공장 철골제작․설치: 공급가액 OOO원)을 하도급받아 철골자재는 OOO에 의해 제작되었고, 철골설치공사는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재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다. 영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은 도급사인 OOO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어음과 현금인출액을 합한 공급가액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청구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철골자재를 제작한 자가 OOO가 아니라 모작자(인부를 모아서 작업을 수행하는 소사장)이고, 모작자는 사업자 등록이 없어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연간 수입금액 OOO원 정도의 영세사업자이고, 철골공사의 평균이익률이 약 10%이며, OOO공장(신축)과 OOO중공업 소지/도장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OOO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에 도급받아 공급가액OOO원에 OOO와 OOO 주식회사에게 재하도급하여 철골공사를 완성하였음이 공사계약서․금융증빙․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므로 이 건 처분(상여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철골 자재 제작에 참여한 인부의 명단, 수행한 작업의 내용, 근로일수, 작업시간, 인건비수령증 등 원가투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출없이 원가부인으로 인하여 공사이익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원가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OOOO OO공장 신축공사 원도급자 OO공업 주식회사가 하도급업자인 OOO중공업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어음 2매를 OOO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아 철골제작대금으로 OOO에게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제시한 어음의 금융조회한 결과, 발행자는 주식회사 OOO 이고, 최종소지자가 오OOO과 김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배서자란에 OOO중공업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도 제시 하지 못하는 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할 경우 단순히 공사이익률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 하는 금액 전액을 원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OOOO OO공장 신축공사와 OOO중공업 소지/도장공장 신축과 관련한 공사계약서와 어음사본 및 청구법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0.9.20. OOO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1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법인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9.20.)을 보면, OOO의 설립일은 2003.10.20.이고, 업종은 제조(전자부품)이며, 대표이사 박OOO은 OOO전자 금형사업무 출신으로 2003년 10월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고 전자제품 제조업에 뛰어들어 자전거 주차장 전자설비시스템 및 전기발열체, 네비게이션시장으로 사업을 다각화 하였으나, OOO 공장부지 매입에 따른 자금압박과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유치 실패로 조사일 현재 실질적인 폐업상태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OOO전자산업개발로부터 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기간 중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다. (나) OOO세무서 직원과 박OOO(OOO 대표이사)과의 문답서 내용(2010.8.13.)에 의하면, ‘박OOO은 ‘2008년 제2기에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이고,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유는 금융기관 대출건 때문이며, 청구법인은 지인 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증빙으로 공사계약서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 OO공장과 OOOO중공업 소지/도장공장 신축공사 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OOO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업자인 주식회사 OOO공영(공사금액: 공급대가 OOO원)은 철골공사를 공급대가 OOO원에 OOO중공업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OOO중공업 주식회사는 철골공사 중 일부 철골공사를 공급대가 OOO원에 재하도급을 청구법인에게 주었고, OOO중공업 소지/도장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업자인 O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철골공사를 공급대가 O,OOO,OOO,OOO원에 OO중공업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OOO중공업 주식회사는 철골공사 중 일부 부분 철골공사를 공급대가 OOO,OOO,OOO원에 재하도급을 청구법인에게 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부분 철골공사를 위한 철골제작과 설치에 대한 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OOO공장과 OOO중공업 소지/도장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부분 철골공사를 OOO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철골제작은 OOO, 철골설치는 주식회사 OOO과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계약서대로 공사를 시공하였음이 공사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와 현장사진 등으로 확인되며, 주식회사 OOO은 철골설치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 OOO원[2009.1.21. 어음 OOO원(기업자가 0198OOO), 2009.1.22. 현금 OOO원]을 받은 후 세금 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와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청의 조사내용과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검찰청의 O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1.7.3.)를 보면, OOO지방검찰청은 OOO 대표이사 박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해 “혐의없음”으로 통보하였다. (나) OOO지방검찰청의 OOO와 대표이사 박OOO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2011.6.30.)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은 ‘OOO의 청구법인 공사에 대한 공장사진, 예금통장사본, 물품제작계약서, 공사대금청구서, 입금표 등의 각 기재가 피의자 박OOO의 진술에 부합하고, 고발인 담당직원 이OOO(OOO세무서)은 고발당시에는 피의자 박OOO이 실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로 고발하였으나, 추후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실거래로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 박OOO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여 OOO지방검찰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서(2012.2.17.)를 보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통보하였다.

(6)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과 관련하여 2009.1.21. OOO,OOO,OOO원 상당액의 어음 4매를 OOO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고, 동일자에 OOO원의 어음 2매[OOO자가 0198OOO(OOO원) 01984OOO(OOO원)]와 2009.1.21. 청구법인 계좌(OOO은행 1005-701-××××××)에서 현금인출된 OOO원 중 OOO원, 2009.2.5. 현금인출된 OOO원 등 OOO원을 OOO 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어음 2매(OOO 주식회사 OOO 공장 신축공사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OOO공영이 발행자임)와 청구 법인 계좌의 거래내역 및 입금표(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것임)를 제시하고 있다. (나)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으로 제시한 어음 2매를 조회한 결과, 위 어음은 주식회사 OOO공영이 2009.1.21. 발행한 것이고, 최종소지인이 오OOO, 김OOO로 나타날 뿐, 배서란에 OOO중공업 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의 배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위 (나)와 관련, 청구법인 대표이사 신OOO이 2012.5.2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건설업체가 발행한 어음은 신용도가 약하여 금융기관에서 할인하기 어렵고, 배서란에 배서할 경우 어음부도발생시 책임져야 하므로 보통 배서없이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법인에 제시한 어음 2매가 OOO 주식회사OOO공장 신축공사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OOO공영이 2009.1.21. 동 공사의 하도급 업자인 OOO중공업 주식회사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입금표와 어음금액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7) 본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상 처분청 조사관서 의견(3p)에서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OOO중공업에 실제 공급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OOO 공장과 OOO중공업 소지/도장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부분 철골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공장(신축)과 OOO중공업 소지/도장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용역을 OOO중공업 주식회사에게 공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OOO지방검찰청과 OOO지방검찰청의 OOO와 청구 법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통지서, OOO지방검찰청의 OOO와 대표 이사 박OOO에 대한 불기소이유서(2011.6.30.)상 OOO세무서 담당 직원 이OOO(고발인)의 진술내용,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어음 2매(발행자가OOO공장 신축 공사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OOO공영임)․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표로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전액을 손금 부인할 경우 공사이익률이 76.1%에 달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