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금액(240백만원)과 지급한 허위용역비(220백만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금액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매출금액(240백만원)과 지급한 허위용역비(220백만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금액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7.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OOO 및 법인세 OOO(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7.2월 주식 회사 OOO와 OOO 신축공사 설계 용역(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용역계약보다 과다하게 계약되었다고 주장하는 용역대금 OOO원을 언제 매출로 인식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및 주식회사 도시발전연구원에 지급된 용역비(2007.12.21. OOO원, 2008.2.12. OOO원)가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지급된 것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등 경정·결의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난다. (가) OOO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 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이 2007년 2월 OOO에게 OOO 신축공사 설계 용역’(용역대금 공급가액 OOO원)을 제공하기로 공동계약 체결 하고, 청구법인이 희림과 공동도급인으로 글로스타의 계열사인 OOO (수급인)와 총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허위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후 OOO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2007.4.20. 공급가액 OOO원, 부가 가치세액 OOO원)를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매출원가(외주비)로 각각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과세자료에 첨부된 김OOO(OOO 대표자)의 확인서(2011.6.3. 작성)는 ① OOO와 청구법인 및 OOO 간의 컨설팅용역계약의 진위여부(세금계산서 발행: 2007.4.20. 청구법인 OOO원, 2007.5.2. OOO OOO원) 에 대하여, ② OOO가 동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며, OOO 대표이사로서 김OOO이 2011.6.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① 변경용역계약체결시 용역을 주는 대가로 OOO의 계열사 OOO가 청구법인 및 OOO에게 용역대금 OOO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시(50%) OOO원(청구법인 OOO원, OOO OOO원), 착공신고 접수시(50%) OOO원(청구법인 OOO원, OOO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조건을 정하고, 동 지급조건에 따라 OOO가 2007.4.20. 공급가액 OOO원, 2007.5.2. OOO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③ 이미 지급된 OOO원(매출과다계약분 총 OOO원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OOO원을 의미함)은 OOO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청구법인과 OOO이 보유하면서 허가관련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가 OOO가 용역변경계약시 실제 계약금액보다 OOO원을 과다하게 계약하도록 하는 한편, 과다계약 및 지급되는 OOO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의 대표자 김OOO이 OOO와의 허위컨설팅용역계약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허위계약으로 쟁점매출금액 OOO원(총 OOO원 중 청구법인 지분 60%에 해당분)이 실제 용역계약 및 공급가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컨설팅용역계약서 및 (컨설팅용역)계약 해지합의서를 보면, OOO 및 OOO의 대표자 김OOO이 작성한 위 확인서 및 청구주장 내용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은 총 OOO원 중 계약금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대금 수수 이후 2007.7.26. 공동도급인과 수급인간에 합의하여 계약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OOOOOOOO OO OO -
• OOOOO OOOOOOO OO OO - 한편, OOO(도급인)와 청구법인·OOO(수급인) 간에 2006.4.경에 작성된 ‘OOO 신축공사 설계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O OOO OO OOOOO OOOO OO OOOOOOOOOOO OOO 또한, OOO(도급인)와 청구법인·OOO(수급인) 간에 2007.2.경에 작성된 ‘OOO 신축공사 설계 용역(변경)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동 변경계약에 의한 청구법인분 용역비는 아래 <표2>와 같고,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수수내역은 <표3>과 같다. (3) 한편, 청구법인과 OOO 및 OOO와의 이 건 관련 용역계약 및 컨설팅용역계약 등에 관련된 대전지방법원[제12형사부, 2010고합 121, 2010고합334(병합), 2011.2.16. 선고]의 판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에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여 그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으나 추후 가공매출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업자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가공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이 법인세 신고서상 익금과 손금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8중4011, 2009.5.25., 조심2012서2278, 2012.6.26. 참조).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용역의 제공없이 가공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OOO와의 용역변경계약에 따라 과다계약된 쟁점매출금액에 대하여 2007년도에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공매출에 해당하는 쟁점매출금액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이 설계용역변경계약시 용역대금 증액에 대한 사례금(리베이트)성격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0고합121, 2011.2.16.선고)에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없다는 의견 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이 OOO 및 OOO의 대표자 김OOO의 확인서, 설계용역(변경)계약서, 컨설팅용역계약서 및 계약해지합의서 내용 및 이 건 관련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① 청구법인과 OOO이 2007.2월 설계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의 요구로 실제 계약금액보다 계약서상 계약금액을 4억원(청구법인분 OOO원)을 증액시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1) 증액된 용역대금 OOO을 OOO가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법인과 OOO이 OOO와 허위용역계약(총 4억원)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금으로 청구법인이 OOO에 2007.4.20.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지급하고, ②-2) 청구법인이 2007.12.경 OOO과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의 OOO로 2007.12.21. OOO원, 2008.2.12.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한 경정여부 등을 알아본바, OOO의 관할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 및 OOO으로부터의 가공설계용역비 OO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1.9.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보다 부풀려진 계약에 따라 용역매출수입금액이 과다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금액 OOO원에 대응되는 가공매입원가가 이 건 부과처분에 관련된 OOO로부터의 가공매입액 OOO원과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가공매입원가로 추정되는 OOO 지급분 용역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별도) 등 OOO원으로 일치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금액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법원판결문에 나타나는 용역비(지급처: 도시발전연구원, 2007.12.21. OOO원, 2008.2.12. OOO원)에 대한 가공계약 여부 및 법인세 등의 적정신고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금액이 언제 매출로 인식(세금계산서 발급 및 장부계상 등)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지 여부와 도시발전연구원에 지급된 매입용역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