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의 양도손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종전주택의 양도손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전주택의 시가와 비교하면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사실상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종전주택의 개축공사비와 이 건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10.31.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출한 양도 소득세 OOO,OOO,OOO원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 중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2.8.12. 청구인에게 과세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2.9.1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3.6. 열린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종전주택을 1990년에 OOO원에 취득한 후 약 OOO원을 들여 여관용도에 맞게 개축공사를 하였다고 밝혔으며, 그와 관련하여 정OOO(설비공사 사업자)과 김OOO(전기공사사업자)가 작성한 OOO여관(종전주택)의 개축공사 관련 사실확인 서를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 그 공사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은 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청구인의 기억에 의하면, 개축공사 당시 건축물의 평당 신축가액은 OOO원 정도였고 위 개축공사는 신축공사와 유사할 정도의 규모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개축공사 비용을 신축공사의 75% 정도인 평당 OOO원 으로 보아 여기에 종전주택의 건물 연면적(239.14㎡, 약 73평)을 곱하여 약 OOO원을 개축공사 가액으로 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약 OOO원을 들여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공사 현황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청구인도 그 구체적인 공사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9.11.19. “OOO 제2구역 주택 재개발조합”과 종전주택에 분담금 OOO원을 지급하고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당시 종전주택이 소재한 OOO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원 이었으며, 건축물 가액은 1㎡ 당 OOO원으로서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는 OOO원이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가치와 비교할 때,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OOO원 이상의 양도손실을 보았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주택의 매입 및 이 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한 실지거래가액을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OOO원에 매입하였다고 밝히고 있 으나 종전주택의 양도손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09.10.31. 신고한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에도 이 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출한 점, 종전주택의 가치가 OOO원에 상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 양도(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양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96조,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등이 전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할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한 가액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9.10.31. 처분청에 신고한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보면,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OOO원 1) 은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 등을 이용하여 환산한 가액이므로 필요경비도 위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축공사비 등이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인지가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이 밝힌 종전주택의 매입가액 OOO원에 분담금 OOO원을 합한 OOO원과 거의 유사하지만 실지 거래가액은 아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