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신이 중개업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만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업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중개업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자신이 중개업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만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업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중개업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개업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중개업관련사업자등록 신청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중개업은 관할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중개업자 신원조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개설등록증이 발급되는 점 등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