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중개업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중개사의 신원조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무실 개설이 되는 바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620 선고일 2012.12.27

청구인은 자신이 중개업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만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업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중개업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30.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 OOO원(공급가액), 매입금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9.22.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무실을 임차하여 중개업을 개설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동업자를 찾던 중 사무실을 갖고 있는 30~40대의 김OOO 외 4명을 만나게 되어 각자 노력한 만큼의 소득을 가져가기로 하고 2011.9.20. OOO에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OOO원을 받았으며 다음날 출근을 하였으나 자리도 없고 나이가 많아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말하며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뜻의 말을 하여 중개업의 경험이 없어 중개업을 배우며 일해 보러 하였으나 매도자와 매수자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금년(2012년) 봄 다른 중개사를 찾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폐업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2012.8.20.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업과 세무를 알지 못한 본인 무지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할 것이지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중개업에 대하여 관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김OOO외 4명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만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에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 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자등록증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명의로 2011.9.30.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개업 시 OOO원의 일시불만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실제 사업은 30세~40세의 김OOO 외 4명이 청구인의 명의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 OOO원(공급가액), 매입금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2012.7.25.에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개업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중개업관련사업자등록 신청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중개업은 관할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중개업자 신원조회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개설등록증이 발급되는 점 등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에게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