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 해지 후 지급한 임차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618 선고일 2012.12.27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골프센터(대표자 김OOO, 이하 “OOO골프센터”라 한다)가 2009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청구법인(대표자 조OOO)에게 OOO 산 65-1 외 6필지 임야 114,06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하고,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골프연습장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차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금액은 OOO원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8.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김OOO는 이 사건 임야를 불법점유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OOO만을 송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김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임야의 지분 32분의 7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김OOO가 지급하였다는 OOO원 모두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임차인의 위약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OOO골프센터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2) 등기부상 이 사건 임야는 수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나, OOO골프센터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임차료를 청구법인이 소유자 지분별로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대인도 임대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를 임대목적물의 소유자 지분별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전액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당초 조OOO(32분의 16), 조OOO(32분의 7), 조OOO(32분의 9)가 공유하고 있다가, 조OOO이 자신의 지분을 직계비속인 조OOOㆍ조OOOㆍ조OOOㆍ조OOOㆍ조OOO에게 증여하고, 청구법인(대표이사 조OOO)이 조OOO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OOO과 청구법인(조OOO의 보조참가인) 등은 이 사건 임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김OOO를 상대로 임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은 2005.1.17. “조OOO은 김OOO에게 이 사건 임야를 임대하고, 김OOO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조OOO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제3자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2003가합5676).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기간은 2005.1.1.부터 2020.10.31.까지, 월차임은 2,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임의로 타에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지급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김OOO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5.9.27. 주식회사 OOO골프센터(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OOO개발이고 이후 주식회사 OOO골프센터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OOO골프센터”라 한다)와 사이에 골프연습장의 영업권 일체를 대금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OOO골프센터는 2006.8.3.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4) 한편, 김OOO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다음, 조OOO에게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의 변경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조OOO은 2006.9.7. 및 2006.10.9.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임차인 지위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내용증명우편을 김OOO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후 김OOO가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자, 수회에 걸쳐 차임의 지급을 최고한 다음, 2007.6.8. 김OOO에게 2007년 3월부터 3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조OOO은 조정조서에 기하여 당시 골프연습장을 점유하고 있던 OOO골프센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OOO골프센터는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OOO북부지방법원은 2008.9.10. “조OOO이 OOO골프센터에게 이 사건 임야를 2008.5.1.부터 2020.10.31.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2007가단37582).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기간은 2005.1.1.부터 2020.10.31.까지, 월차임은 3,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거나 지급거절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조OOO은 OOO골프센터가 6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2009.2.5.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7) OOO골프센터가 사업양수도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OOO골프센터 대표 김OOO와 김OOO는 2009.2.25. 사업양수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8) 처분청은 OOO골프센터(대표 김OOO)가 청구법인에게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임차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 금액은 OOO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이 김OOO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임대목적물의 소유지분별로 배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9)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김OOO가 이 사건 임야를 무단점유한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대인도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다38828, 2002.11.22. 참조)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임대목적물의 소유자 지분별로 부가가치세를 안분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