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청구인과의 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청구인 보유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 등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주식교환거래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양수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를 쟁점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법인이 청구인과의 주식교환거래를 통하여 청구인 보유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 등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주식교환거래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식양수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이를 쟁점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 OO세무서장이 2012.4.2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이 건 관련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10.30. 주식회사 OOO 및 쟁점법인과 체결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의서 내용 2와 관련하여 OOO전산망 주주현황조회상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OOO주를, 나머지 OOO주는 제3자인 김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합의서 내용 3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통장내역에 2004.11.2. 쟁점법인 계좌(OOO은행 295-05-OOOOOO)에서 주식회사 OOOOOOOO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3. 합의서 내용 5와 관련하여 OOO전산망 주주현황조회상 2005년 중 이OOO이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합의서 내용 6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의 200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보유주식 OOO주 중 2005.1.31. 기타 사유로 OO,OOO주가 감소(모든 주주 동일 비율로 감소)하였고, 나머지 OOO주는 양도하였으며, 이OOO은 OOO주를 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보유 주식 중 2004.12.29. 주식회사 OOOOOOOO 주식 OOO주를 OOO에, 2005.2. 24.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를 OOO에 각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2.24. 본인 소유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OOO에,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를 OOO에 각각 이OOO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4.14.부터 2010.5.7.까지 쟁점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결과에 따른 주요 부과처분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소유 쟁점법인 주식 등을 2005.2.24. 실제로 매입한 당사자는 이OOO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다음과 같은 교환거래를 한 것으로서 쟁점법인 소유 주식을 이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2011.3.3. 이OOO에게 증여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OOO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1.5.30. 우리 원에 심판청구(조심 2011서2122)를 제기하여 2013.1. 31. 인용결정 되었으며, 동 결정문에서도 아래 <표1>과 같은 주식교환거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과의 주식교환거래시 청구인 보유 쟁점법인 주식 및 주식회사 OOO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익금산입 하여 2011.3.28. 쟁점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자산수증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3)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쟁점법인의 2006사업연도 결산서상 ‘미수금명세서’에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매각대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법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의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대표이사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우리 원 결정문(조심 2011서2122, 2013.1.31.)상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주식교환 거래사실과 쟁점법인이 동 주식교환 거래로 양수한 주식을 이OOO에게 명의신탁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2004.11.30.자 합의서에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동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2004.11.30.)이 주식회사 OOO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분할되어 설립(2005.1.14.) 되기 전이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되고, 동 합의서 제9조 후단에 ‘을’은 5,6,8항에 의한 방법으로 인수하되”라는 문구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비록, 구체적인 주식수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나, 주식회사 OOO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위와 같은 주식교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구인 소유 쟁점법인 주식과 주식회사 OOO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 하여 동 주식교환 거래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OOO 원을 익금산입 하여 쟁점법인에게 2011.3.28. 2005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주식교환 거래 사실이 있어 보이는 바, 처분청이 동 주식교환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대금을 미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