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수탁수수료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

사건번호 조심-2012-서-4614 선고일 2014.04.23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이후 국외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동종 유형의 거래에 대한 국외비특수관계자와의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정상가격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2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주식투자중개거래 전산자료 상의 국내투자자 및 국외투자자, OOO의 온라인․오프라인 주식투자 중개거래금액, 수수료수익, 수수료율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1.~2009.3.31.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교가능 제3자 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비교하여 국외특수관계자인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온라인 거래에 대한 수탁수수료 OOO천원(거래금액 OOO천원, 이하 “쟁점수탁수수료”라 한다)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2012.6.29. 동 법인세의 환급결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가격조정신고서와 비교가능 수탁수수료율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 하였다고 하여 2012.7.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근거자료인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형태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서 최초 신고 서류에 이를 첨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검토과정에서 이해를 돕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신고서류에는 요약된 사유서를 첨부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조법에 따른 경정청구로서 거래가격조정신고서는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로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으로 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된 경우에도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거래가격조정신고서가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동 서식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등을 무효화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그 규정이 없다.

(3)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는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 쟁점수탁수수료수익에 대한 용역거래의 종류,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적용 이유 등이 기술되어 있는 바, 거래가격조정신고서에 기술되어야 하는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정보 및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조정내용 등은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와 경정청구시 제출된 경정청구사유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투자중개업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중개 및 매수․매도업무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수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대부분 특수관계 없는 제3의 국외투자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로 구성되어 있고, 수탁수수료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거래로 주식, 선물 및 옵션의 투자 중개로 인한 수익이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의 국외투자자와의 온라인 주식거래에 대한 수수료율이 0.06%로 산정되는바, 정상가격에 기초한 수탁수수료와의 차이를 조정하면 청구법인이 OOO천원의 수입금액을 과대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은 일반적으로 다른 세법에 우선하나,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있는 경우 그 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의 특례규정으로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이전가격소득조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경정청구로서 거래가격조정신고서는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서류를 보면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종류와 적용 이유 등을 기술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재화․용역 등을 구분하여 매출․매입의 거래금액을 기술하는 국제 거래명세서, 업종,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기술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수탁수수료를 과다수취한 것이므로 과다신고․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을 위해 온라인으로 주식의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의 약 0.3%의 수탁수수료를 수취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가, 쟁점수수탁수수료 거래에 대해 국조법상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으로 산정한 특수관계 없는 제3의 국외투자자와의 온라인 주식거래에 대한 수수료율로 차이를 조정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신청 검토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수수료수익률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이전가격에 해당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국외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과의 수수료수익률이 30bp(0.3%)로 당시 업계관행 및 정상가격에 비해 매우 높아 비교가능 제3자 방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7.2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수탁수수료율에 대한 관련증빙서류 미제출로 검토가 불가하여 당초 법인세에 대한 감액 경정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국제거래와 관련한 서식 중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 손익계산서 등 아래 <표1>․<표2>․<표3>과 같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아래 <표4>와 같이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에 국내투자자와 국외투자자에게 주식투자 중개업무를 제공하고 국내투자자와 국외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제3자 수탁수수료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마) 2008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온라인 주식투자 중개거래 내역 및 청구외법인과의 온라인․오프라인과 계좌별 주식투자 중개거래 내역은 아래 <표6>․<표7>․<표8>과 같다. OOO (바)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먼저, 청구법인이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기한까지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거래가격조정신고서가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동 서식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등을 무효화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그 규정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국제거래와 관련한 서식 중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첩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는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 쟁점수탁수수료수익에 대한 용역거래의 종류,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적용 이유 등을 기술되어 있어 거래가격조정신고서에 기술되어야 하는 신고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정보 및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의 조정내용 등은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와 경정청구시 제출된 경정청구사유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3) 그렇다면, 국조법 제4조는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주식투자중개거래 전산자료 상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온라인 주식거래에 대한 수수료율이 0.06%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개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래금액의 0.294%의 수탁수수료를 수취하여 관련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위 특수관계없는 자를 포함한 거래금액, 수수료금액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