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613 선고일 2012.12.26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기본재산처분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1.5.18.부터 아동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OO시 OO구 OO동 산OOO-OO 임야 O,OOO㎡, 같은 곳 산OOO-O 임야 O,OOO㎡(2필지 토지 합계 O,OOO㎡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2.16. 및 2011.10.14. OO시장에게 양도(수용)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등기접수일이 속한 2010․2011사업연도로 보아, 2012.8.6. 및 2012.8.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 OO,OOO,OOO원, 2011사업연도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가 2010.12.16.과 2011.10.14.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으나, 청구법인은 2012.2.13. 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로소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며, 2012.3.13. OO시장으로부터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에 따라 기본재산(쟁점토지) 처분허가 통보를 받았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라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는 규정 이외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특별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의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OO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를 받은 2012.3.13.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지 귀속시기로 주장하는 OO시장의 기본재산처분 허가는 이미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대가인 공탁금의 수령을 위한사회복지사업법상의 강제적 절차일 뿐 처분허가의 유무가 수용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2012년 3월)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10.12.16., 2011.10.14.)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2010․201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기본재산처분허가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2010.12.16.과 2011.10.14.(등기접수일)에 OO시장에게 각 소유권 이전되었다. (나) OO시 OO구청장은 OO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재결금 수령을 통지하였으나, 보상금 미흡 등을 이유로 기한내 수령을 거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공탁하였다. <표 생략>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도가액을 수용 보상금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면서, 그 귀속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를 OO시장이 쟁점토지 처분을 허가한 날(2012.3.13.)이 속한 2012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2010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2010.12.10.), OO시장에게 제출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2012.2.13.), OO시 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기본재산처분허가 통보’ 공문(2012.3.13.), 청구법인이 OO시 OO구청장에게 발송한 ‘기본재산처분 결과보고’ 문서(2012.3.27.)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0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2010.12.10.)에는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2009년 최초로 문제가 되었을 때부터 계속하여 반대하여 왔고,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방문과 질의를 통하여 토지가 수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시장에게 제출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2012.2.13.)에는 청구법인이 OO시장에게 쟁점토지의 처분을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시 OO구청장의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기본재산처분허가 통보’ 공문(2012.3.13.)에 나타난 허가사항 및 조건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생략> (라) 청구법인이 OO시 OO구청장에게 발송한 ‘기본재산처분 결과보고’ 문서(2012.3.27.)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보상금을 OO은행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3)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재산 등) 제3항에는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 제3호에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귀속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처분허가 없이 양도할 경우에도 기본재산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사회복지사업법상 벌칙규정만 있음),법인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일을 귀속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은 2010.12.16 및 2011.10.14.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는 2010․2011사업연도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2010․201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