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로 공제대상 동거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으로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로 공제대상 동거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으로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상속주택은 전 피상속인이 1990.5.12.부터 보유하며 1세대 1주택으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다가 2008.1.2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다가 2009.12.22.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아 거주하다가 2011.12.5. 현재의 주소지(경기도 OOO)로 이전하였으며,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전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이며, 청구인이 무주택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상증법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을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한다)이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10년 이상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요건 판정당시 전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 는 것이상증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것이고, 태어나서 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36년간을 함께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에도, 법률적인 해석기준을 잣대로 10년 간의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동산 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제도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완화할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 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자 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제도로 공제대상인 동거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년 11개월에 불과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기 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0서1780, 2010.9.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