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공제대상 동거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으로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기산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61 선고일 2012.05.31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제도로 공제대상 동거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으로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2. 어머니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OOO O OOOOO OOO OOOO (OOO OOO, 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 여 2010.6.15. 상속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0.12.29.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OOO원을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년 8월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 과, 다른 조사사항과 함께 경정청구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쟁점상속주택 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다 하여 2011.9.1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 석OOO(이하 “전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0.5.12.부터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하였고, 1세대 1주택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2008.1.29. 사망한 뒤에, 이를 상속받은 피상속인도 사망함에 따라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의 요건 판정당시 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입법취지에 맞는 것임에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인 2008.1.29.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청구인은 태어나서 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36년간을 함께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였는데도, 단순히 법률적 해석기준 만을 잣대로 하여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10년 간의 동거가족이 아니라 고 단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처분청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실질적 인 측면을 부인하는 것이며, 법률적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의 형평성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만큼,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0년 이상 동거주택의 요건을 판정할 때에 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나,상증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이라 는 규정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전 피상속인 의 기간까지 합산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동산의 가격상승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등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의 실수요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완화할 목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제도이고, 상 속공제대상 동거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하는 상속주택으로 상속인이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므로 상속개시일인 2008.1.29.부터 계산하면 10년 이상의 요건이 충 족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0년 이상 동거기간 계산에서 전 피상속 인(아버지)과 피상속인(어머니)이 보유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속주택은 전 피상속인이 1990.5.12.부터 보유하며 1세대 1주택으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다가 2008.1.29.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받아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다가 2009.12.22.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아 거주하다가 2011.12.5. 현재의 주소지(경기도 OOO)로 이전하였으며,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전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이며, 청구인이 무주택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상증법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을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한다)이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10년 이상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요건 판정당시 전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 는 것이상증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것이고, 태어나서 전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36년간을 함께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에도, 법률적인 해석기준을 잣대로 10년 간의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동산 의 실지거래가액 신고제도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완화할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 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무주택자 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제도로 공제대상인 동거주택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년 11개월에 불과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기 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0서1780, 2010.9.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