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604 선고일 2012.12.28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9.9. 설립되어 건축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8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건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하여 OOO건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사실이 없고 신고한 사실도 없는 명의도용에 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012.3.9.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및 당시 대표이사인 정OOO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2008년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총수입금액 중 OOO원은 OOO OOO교회신축공사(이하 “OOO교회 신축공사”라 한다)로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수익계상하고, 이 공사에 대응하는 공사비로 OOO건설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하도급자 백OOO으로부터 수취하게 된 것은 당시 OOO교회 신축공사 하도급자 백OOO에게 공사비 지급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실지공사업자 OOO공사 김OOO, 철근공사 조OOO, 목공사 오OOO 등이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 총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인에게 부탁하여 OOO건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준 것이고, 이에 관련하여 백OOO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실질공사업자에게 지불한 공사비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다.

(2) 청구법인은 OOO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실공사업자 백OOO으로부터 OOO건설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고, OOO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건설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분 공사비계상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OOO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백OOO 외 3인에게 공사비 명목의 금액을 실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교회 신축공사의 계약 및 대금수수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백OOO, 김OOO 등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공사현장(OOO), 실사업자(백OOO, 김OOO) 등의 소명내용이 불일치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김OOO 명의로 하도급 계약한 실사업자라는 백OOO은 청구법인의 이사이고,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 이라 한다)은 같은 사무실에 소재하며, 2008.5.19.~2009.12.31.까지 청구법인과 OOO건설의 대표자가 정OOO로 동일인이며, 현장소장 정OOO는 청구법인의 이사이자 OOO건설의 감사에 해당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소명 거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인지 OOO건설이 지급한 것인지 손금구분이 불가하였고, OOO반장 오OOO․조OOO 등은 OOO건설의 일용근로자(2007년, 2008년)로 OOO건설, 정OOO, 정OOO 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조사종결복명서, 이의신청 결정문 등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6.16. OOO세무서의 OOO건설 조사시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에서, OOO교회 신축공사를 하면서 김OOO와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7.20.∼2008.12.31.까지 실제 도급을 주었으나,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김OOO가 주는 OOO건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약정서와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김OOO는 2011.1.27.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OOO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이사인 백OOO의 요구에 의하여 벌금 OOO원과 수수료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거짓 진술을 한 후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2008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백OOO이 OOO OO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백OOO이 신용불량 등 일신상의 문제로 김OOO를 공사계약서상의 계약자로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지인을 통하여 OOO건설이 발행한 것을 청구법인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쟁점금액의 지급은 백OOO의 아들 백OOO의 계좌로 2008.1.3.∼2008.12.30.까지 11차례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대마반장 통장으로 OOO원을 직불처리 하였는바, 대마반장 직불내역은 철근반장 조OOO OOO원(2008.2.4.∼2008.6.4., 3회), 목수반장 오OOO OOO원(2008.2.4.∼2008.5.7., 4회), 창호금속반장 김OOO OOO원(2008.3.6.∼2008.7.24., 4회)이라는 주장이다. (마) OOO교회 엄OOO 장로에게 확인한바, 2008년 OOO교회 신축공사를 OOO건설 주식회사(구 OOO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 “OOO건설” 이라 한다)에 OOO원에 의뢰하였고, 대금은 OOO건설에 OOO원을 지급하고 OOO건설의 하청업체인 청구법인(구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에서 OOO건설로 2008년 제2기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OOO건설에서 OOO건설로 2008년 제1기에 OOO원, 2008년 제2기에 OOO원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OOO건설에서 OOO교회로 2008년 제1기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사) 김OOO는 OOO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건설현장이 OOO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라고 진술하였으나, 백OOO은 OOO교회 신축공사라고 기재하여 공사내역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 및 OOO건설에 공사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아) 김OOO는 2009년 6월경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정OOO, 백OOO의 요구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백OOO은 2008년 공사당시 계약자 명의를 김OOO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백OOO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김OOO에게 건네준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청구법인과의 하도급계약 체결은 정상적인 용역제공이라 볼 수 없다.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OOO은 확인서에서 법인명의 모든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시 대표이사였던 정OOO의 개인 통장으로 공사비를 수금하여 현장소장 정OOO에게 송금하고 정OOO의 책임하에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OOO원이 2008.12.1.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입금 당일 김OOO 등 여러 사람에게 전화이체로 출금된 점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없으며, 정OOO, 정OOO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된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차) 정OOO는 청구법인의 이사 및 같은 사무실에 소재하는 OOO건설의 감사로 등재된 자이고, 대마반장이라고 소명한 오OOO, 조OOO은 OOO건설에서 2007년, 2008년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한 자로 정OOO 계좌를 통해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손금인지, OOO건설의 손금인지 구분할 수 없다. (카) 대마반장 중 김OOO는 정OOO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 이외에 2008.1.3. OOO건설 법인 계좌에서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 (타)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한 사원명부 소득자별 원천징수부에 의하면 현장소장 정OOO는 OOO건설에서 2007.4.1.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 총급여는 OOO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등기사항 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2008.9.19.부터 2010.2.22.까지 이사로, OOO건설에서 2008.5.19.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목수반장 오OOO는 OOO건설에서 2008.6.30. 퇴사하였고 2008년 1분기에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2008년중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이력 및 사업이력은 없고, 철근반장 조OOO은 2007년 OOO건설에서 일용근로자로 OOO원을 지급받았고 2011.2.25.부터 ‘OOO’이라는 상호의 철근공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창호금속반장 김OOO는 2008년중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이력 및 사업이력이 없다. (파) 하도급계약자라 주장하는 백OOO은 2003.6.4.∼2004.3.31.까지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2003.12.11. OOO세무서장, 2005.8.25. OOO세무서장이 각각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정OOO는 2개 법인의 대표자였으나, 청구법인은 건축공사업이고, OOO건설은 토목공사를 하는 업체로 사업내용이 다르며, 쟁점금액OOO은 중복계상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과 관련 있다고 보는 OOO건설의 손익계정 원가에도 쟁점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당시 OOO건설에서 OOO건설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세무서 등에 관련 공과금, 국세체납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출채권 압류가 되었으며 법인 예금계좌도 압류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다른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다. (라) 쟁점금액 지급근거는 OOO교회 신축공사 공사원가계산서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으로 각각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5. 2008.2.4.에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가 정OOO 계좌로 OOO원, 2008.3.6. OOO원, 2008.4.4. OOO원, 2008.6.4.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정OOO가 백OOO의 아들 백OOO 계좌로 이체한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정OOO는 2008.9.18.∼2011.12.2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2008.5.19∼2009.12.30.까지 OOO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 공사비로 백OOO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공급가액 OOO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백OOO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OOO교회 신축공사 하도급계약 및 공사원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지 하도급 사업자라는 백OOO은 신용불량자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OOO는 2008년 5월부터 OOO건설의 대표이사로, 2008년 9월부터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2009년까지 2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현장소장이라는 정OOO도 청구법인의 이사이자 OOO건설의 감사로 OOO건설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각 공사반장이라는 오OOO․조OOO도 OOO건설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OOO․정OOO 및 OOO건설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OOO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