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중재신청비용으로 금원을 선지출한 사실은 확인되어 이를 쟁점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 외 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등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긴 어려움
청구인이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중재신청비용으로 금원을 선지출한 사실은 확인되어 이를 쟁점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그 외 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 등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긴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10.11.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주위적 청구: 의뢰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착수금을 받지 않되 성공보수금은 승소금액의 10%로 약정한 바, 성공보수금은 쟁점금액이 아니고 청구인이 소송과정에서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OOO원(중재판정금 OOO원의 10%)이고, 나머지 OOO원은 중재신청비용 차용금 OOO원(실제 신청비는 OOO원), 증인 허OOO에 대한 월급 및 비용 OOO원, 이OOO의 치료비 등 대여금 OOO원, 청구인이 중재위임사건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식사비 및 접대비 등 합계액 OOO원이므로 실제 성공보수금 OOO원만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치료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쟁점금액 전액을 성공보수금으로 본 근거, 즉 청구인의 위임계약서 내용을 부인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고 추측만으로 치료비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예비적 청구: 대법원 판례(2011.4.28. 선고 2010두16222 판결)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당시 처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행정상의 제재에만 치중하는 것은 부당하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즉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도 살펴야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기장을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OOO이 부도로 인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소득 신고할 경우 상호 연결되어 OOO과 이OOO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OOO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부득이 신고를 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명세별로 구체적으로 그 금액을 구분하여 소득금액 및 경비로 신고하기에는 현실적 및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점 및 청구인이 공익정당에 대한 무료법률 활동을 한 점 등의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게 수입금액 기장 누락에 따른 고율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중재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담하여야할 성격의 금액과 의뢰인의 병원비까지 대신 지급한 바, 병원비 등 지급액 OOO원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소송의 승패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송 관련 비용이 아닌 의뢰인 개인의 병원비까지 부담한 것은 통상적인 소송수행과정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식대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청구인이 발생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총 수령액에서 병원비 등 여러 다른 명세의 금액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구분한 금액이므로, 이는 당연히 성공보수금의 성격이 있다 할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선지출하였다는 진료비 등이 실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 지출 항목별로 대여한 금액을 합하여 정확한 금액을 주고받아 금전거래를 정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금액이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반환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이 명백하다면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을 반영하여 가산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당초 장부에 의하여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변호사인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소송 성공보수금 중에 의뢰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성공보수금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서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의뢰인들의 법률대리인으로 OOO 등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한 정산대금청구중재사건OOO을 수행한 사실, 2007.6.11. 대한상사중재원의 일부인용결정이 내려져 의뢰인들의 위임을 받아 2007.6.19.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110-071-)로 중재판정금 OOO원과 중재비정산금 OO,OOO,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 송금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을 이OOO로부터 2007.6.19.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중재 및 소송사건을 진행할 동안에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였고 소송 상대방이 OOO을 고의로 부도나게 만든 상황에 분노하여 이OOO를 도와주고자 하는 정의감에서 시작한 소송이었으며, 통상은 착수금을 받아 소송진행과정에서 지출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OOO의 자금사정으로 착수금 없이 시작한 바, 청구인이 이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이OOO를 위하여 선지출한 각종 비용들을 수입금액 계산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임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6년 6월경 작성한 위임계약서에 의하면, “착수금 없이 승소금액의 10%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고(제2조: 비용 및 보수), 청구인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지급할 중재신청비용을 부담한다(제3조: 중재신청비용)”고 되어 있다.
2. 조사관청의 신고누락 과세자료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엑에 의하면, OOO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주문에 따라 청구인에게 중재판정금 등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OOO원 중 O,OOO,OOO,OOO원을 2007.6.20. 이OOO에게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고, 같은 날 박OOO의 우리은행계좌(198-08-)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동 OOO원은 중재신청비용(OOO원)을 박OOO로부터 일시차용하였다가 중재사건 종결 후 당초 이OOO가 박OOO에게 작성해 준 각서(2007.1.31.)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청구인에게 보낸 ‘중재비용 예납요청(2007.1.22.)’ 문서에 의하면, 중재비용 추산금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동 중재원의 우리은행계좌(424-05-)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29. OOO원, 2007.4.17. OOO원 등 총 OO,OOO,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중재사건 승소를 위하여 OOO 허OOO 이사의 진술이 절대적이었던 바, 허OOO에게 2006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매월 OOO원을 이OOO를 통하거나 직접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한 금액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OOO가 작성한 ‘금전지원 및 수수금액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OOO으로부터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제작비를 받지 못하여 OOO이 부도처리되어 이OOO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OOO가 1인 시위과정에 당한 부상 등의 치료를 위하여 청구인이 이OOO의 병원비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OOO가 중재판정금을 수령한 2007.6.20.인 반면, OOO의 OOO원은 2009.5.18.자 수납영수증, OOO병원의 퇴원일은 2007.6.23., 그 외 OOO 및 OOO 관련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중재사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식대 및 대접에 상당한 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은 없으며, 동 OOO원은 쟁점금액에서 OOO원(중재판정금의 10%)을 차감한 금액 OOO원 중 중재신청비를 포함한 OOO원 및 허OOO에게 지급한 OOO원, 이OOO 병원비 OOO원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인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금을 승소금액의 10%로 받기로 약정한 것은 인정되나,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임계약서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계좌에 의하여 청구인이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중재신청비용으로 OOO원을 선지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OOO가 박OOO에게 작성해 준 각서(2007.1.31.)가 청구인이 중재신청비용 중 일부인 OOO원을 동 중재원의 계좌에 입금한 2007.1.29. 이후에 작성된 점에 비추어, OOO원과 OO,OOO,OOO원의 차액은 청구인이 성공보수금에서 부담하였다기 보다는 이OOO가 박OOO에게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그 외 허OOO 이사에게 지급하였다는 OO,OOO,OOO원, 이OOO의 치료비로 지급하였다는 OOO원 및 식대 등 OOO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중재신청비용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 외에 나머지 금액 모두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에 관하여 OOO의 부도, 의뢰인 이OOO의 자금사정의 어려움 및 이OOO의 요청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무기장 또는 신고누락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의뢰인 이OOO의 편의를 봐주면서 중재사건 외에 민?형사사건을 수임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